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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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세법총론
2.취득세
3.등록세
4.재산세
5.종부세
6.종합소득세
7.양도소득세

본문내용

있어도 신고하여야
2) 예정신고 한자 확정신고△, 단 세액이 달라지면 신고
3)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시 중복적용 ×
4) 예정신고 불성실 →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 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감할 수 없다
5) 양천초 2개월 분납 ※ 납부안했으므로
※ 36,000천원 → 최대 최대 18,000 1번 1번
6) 비과세, 감면후 신고의무 발생 : 사유 말 2개내 추정세액 신고ㆍ납부
7) 수용 등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액 변동
- 판결확정일 속한달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18 무신고자, 과소 신고자 → 재경정
1) 등기부상 가액추정(실거래가 알수 없을 때)
① 300만원 미만 : 결정 통지
② 300만원 이상 : 예고통지 → 30일내 기한후 신고× → 추계가액으로 세액 결정
2) 신축한자 5년 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 환산 취득가액의 5%(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신축 오 환 가 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신고만 하여도 경감
4) 불성실자 가산세 부과
- 결정 및 경정세액 :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 ※ 성 알 삼십
- 미납세액 :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19. 불이익 대상
미등 비사 2주택 3주택
1) 미등 : 개산공제만, 나머지×
2) 기본공제(해주자) ○ ○ ○
3) 장기보유 ○ × ×
4) 비과세, 감면 적용불가 관련없음 좌동 좌동
※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2~3주택 집장사므로 장보×
- 장기할부( 양도당시 등기가 불가 )
- 법률규정(등기불가)
- 농지의 교환과 분합(비과세 요건을 갖춘)
- 감면대상 농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 주택
- 도시개발 ( ~ 환지처분 이전에 양도)
- 체비지 ( ~ 환지처분 이전에 양도)
20. 국외자산
1) 납세의무자 :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소, 주소
2) 양도가액 : 실거래→6월내 형성된→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법정 평가액
3) 소득공제 : 기본(미등자산도 가능), 장기보유는 배제
4) 환율 : 현재기준, 재정환율
5) 세율 : 부동산, 부동산권리, 기타 → 초과누진(6~42)
6) 비준용 규정 : 미 기 장 단 비
※ 미등기자산 불이익, 기준시가 적용, 장기보유, 단기양도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7) 국내소재 1주택 : 국외소재 주택과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
(조정지 2년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비과세)
21. 비과세 대상
1) 파산선고로 양도
2) 전,답의 교환 분합(가액차이가 큰쪽의 1/4이하) 3년, 3년
2억 < 10억-Y원 < 2억 5천
3) 지적재조사 : 지급받는 조정 금
4) 1세대 1주택(부속토지 포함) 또는 비과세 요건 갖춘 1입주권 양도
※ 직장으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 1년 거주 (1가구1주택 비과세)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1) 배제 : 분할양도, 토지만 양도(단, 수용은 제외)
- 미등기 양도(무허가 주택 제외)
- 고가주택(9억 초과분)
2) 동시양도 : 같은 날 2채 이상 양도(선택한 순서)
※ 도시지역 5배, 밖 10배
23. 1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 or 신축하여 일시적 2주택
원인 특례대상 양도기간 등
- 취득→1후 취득,신축 종전 신주택 취득후 3년이내(부사제외)
조정1, 조정1은 2년
- 근무, 질병~ 종전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 수도이전(일시2) 종전 신주택 취득후 5년이내 양도
- 혼인 먼저 5년이내
- 봉양 세대합산 먼저 10년
- 장담,봉양 먼저 -
- 상속,문화재 일반주택 -
- 농어촌 주택(상속,이농) 일반 -
- 농어촌 주택(귀농) 일반 5년 ※ 귀 오
(임대사업자용주택)
- 임사주택+거주용주택 2년이상 임사주택 : 최초양도 1개주택
가정어린이(5이상)+거주용주택 거주한 주택 양도
24. 2년 이상 보유주택
① 멸실후 재건축 :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
② 상속주택 : 상속당시 동일한 세대원 보유기간 통산
- 2년이상 보유주택(2017.8.3.일 이후 취득 조정지역안 주택 2년이상 거주)
- 제외
※ 조안 : 8. 2일이전 무주택자가 계약체결한 후 취득주택 : 2년보유 적용×
※ 조안 :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 2년보유 적용×
※ 건설임대주택 취득후 양도 : 5년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일차일~양도일)
※ 1년이상 거주 : 취학, 질병, 근무~ 다른 시군으로 이사
※ 모두 제한× : 수용(고시일 이전취득), 국외이주 및 장기출국(출국후 2년내 양도)
25. 비과세 대상
1) 입주권 양도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소유자)
다른 주택× → 입주권양도(비과세)
다른 주택 → 다른주택 취득기준 3년(부득이한 사유 제외)이내 입주권 양도(비과세)
※비과세대상 주택조합 입주권 : 현재 2년이상 보유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자가 양도한 해당 입주권
2) 주택을 양도(입주권과 주택을 소유자)
① 1주택소유자가 입주권취득(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양도)
-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부사제외)이내 양도 →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입주목적 : 완성 전후 2년이내 → 종전주택 양도
완성후 2년이내 → 새로운 주택 이사(1년이상 거주)
⇒ 1주택 양도로 봄
②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 거주주택취득을 취득
-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완성전후 2년이내 양도 : 대체주택 양도
하고 완성후 2년이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1년이상 거주
⇒ 1주택 양도로 봄
※ ① ②에 해당자가 이농주택, 문화재주택을 소유 → 주택으로 보지×
③ 주택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개시 이전에 소유한 일반주택 양도 : 1채주택 소유로 봄
④ ① ②에 해당자가 주택 또는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 ①의 규정 준용
- 일반주택 양도시 : ②의 규정 준용
⑤ 혼인 또는 봉양목적 : 혼인 5년, 봉양 10년
26. 비과세 배제
①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③ 비과세× 경우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④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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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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