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내에서 의무기록으로 공유한다.
나. 의료진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근거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료계획을 공유한다.
4.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정보 제공
치료계획이 결정되면 담당의는 진단명(또는 추정진단), 치료(또는 검사) 계획의 정보제공, 치료(또는 검사)에 따른 예상효과 및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년 0월 01일 제정한다.
이 규정은 20년 0월 01일 1차 개정,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년 0월 1일 2차 개정, 20년 0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년 0월 7일 3차 개정,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나. 의료진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근거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료계획을 공유한다.
4.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정보 제공
치료계획이 결정되면 담당의는 진단명(또는 추정진단), 치료(또는 검사) 계획의 정보제공, 치료(또는 검사)에 따른 예상효과 및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년 0월 01일 제정한다.
이 규정은 20년 0월 01일 1차 개정,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년 0월 1일 2차 개정, 20년 0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년 0월 7일 3차 개정,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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