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료한다. 뜸 시술은 10분 정도만 유지하도록 한다.
시술 도중 환자가 통증 및 열감을 호소하거나 환자 및 보호자가 뜸 제거를 원할 경우에는 한의사 혹은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가 뜸을 제거할 수 있다.
2) 뜸 시술 관련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방안
뜸 시술 시 화상 발생에 주의한다. 가능한 간접구를 사용하고, 직접구를 사용할 시에는 화상 발생에 더욱 주의를 한다.
뜸 시술 시 이상반응은 피부 발적, 소양감 등부터 화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그로 인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약간의 피부 발적 및 소양감 등은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시술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드레싱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한다.
기타 외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의료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방서비스 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중 침은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그 외 알코올 솜, 뜸 등은 일반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년 0월 1일 제정하여,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시술 도중 환자가 통증 및 열감을 호소하거나 환자 및 보호자가 뜸 제거를 원할 경우에는 한의사 혹은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가 뜸을 제거할 수 있다.
2) 뜸 시술 관련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방안
뜸 시술 시 화상 발생에 주의한다. 가능한 간접구를 사용하고, 직접구를 사용할 시에는 화상 발생에 더욱 주의를 한다.
뜸 시술 시 이상반응은 피부 발적, 소양감 등부터 화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그로 인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약간의 피부 발적 및 소양감 등은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시술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드레싱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한다.
기타 외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의료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방서비스 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중 침은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그 외 알코올 솜, 뜸 등은 일반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년 0월 1일 제정하여,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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