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의약품 보관-요양병원 규정집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5.1 의약품 보관-요양병원 규정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부 록
1. 약국 온습도 관리 대장
2. 간호과 의약품 온도 점검 기록지
3. 비치의약품 일상점검표
4. 비치의약품 관리대장
5. 비치의약품 분기별 감사대장
6. 의약품 반납 신청서
7. 회수 의약품 관리 대장
8. 회수 의약품 보고서
9. 마약류 관리지침
10.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11. 마약류 관리대장
12. 고위험 의약품 목록 및 주의사항
13. 약국 출입 관리 대장
14. 반납 및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관리 대장

본문내용

휴일 처방은 선 수령하여 병동 마약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휴일에 추가로 발생하는 마약처방은 병동에서 수령할 수 있다.
3. 마약류 보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기준에 맞는 장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며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4.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 폐기마약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한다.
5. 마약류 저장시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한다.
제10조(마약류의 인계인수)
1. 마약류취급자는 근무를 교대할 때 비상마약류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로서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인계자와 인수자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상마약류의 수량과 장부에 기록된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여 마약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마약류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납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처리)
1. 처방취소, 변경 등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 마약은 해당 약품 반납 처방전과 함께 약국에 반납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납 처방전과 함께 약국에 반납한다.
2. 주사용 마약류는 환자에게 투여한 후 남은 잔량이 있을 경우 약사 근무 시 약사에게 바로 반납하고, 약사 퇴근 후나 부재 시에는 병동마약금고에 보관하고 인수 잔여량을 반납대장에 기록하고 약사근무 시 약사에게 반납한다.
3. 잔여마약류는 마약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마약류관리자는 잔여마약류를 품목별로 집계하여 관계서류 작성 후 금정구 보건소에 폐기 의뢰한다.
제12조(마약류관리대장)
1. 마약류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일자, 구입처, 구입량, 주소, 성별, 나이, 상병명, 투약량, 재고량, 취급자 서명
2. 향정신의약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일자, 구입처, 구입량, 투약량 ,재고량
제14조(사고마약류의 처리)
1. 마약류를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마약류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유를 보고하며, 이후 <사고마약류보고서>를 제출한다.
-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또는 도난 / 변질 또는 파손
2. 현장사진은 사고의 정황과 약의 파손, 손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하며 사고 마약(약액)을 최대한 보존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한다.
3.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보고서>로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발생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와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마약류에 관한 기록의 보존)
마약류관리대장을 비롯한 마약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2년간 보존한다.
부록10)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날짜
점검내용
이상유무
점검자
서명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상태
부록11) 마약류 관리대장
처방(또는 지참) 마약류 관리 대장
등록번호
날짜
전체수량
사용량
재고량
확인자
비고
환 자 명
병실번호
성별/나이
의약품명(용량, 용법)
부록12) 고위험 의약품 목록 및 주의사항
고위험 의약품 목록 및 주의사항
약품명
효능효과
주의사항(부작용)
kcl
(40mEq/20cc)
저K 혈증 교정, Digitalis 중동,
이뇨제 투여후의 저칼륨혈증 교정
※부작용: 소화관폐쇄, 궤양, 천공, 구토,
소화관출혈, 설사, 일시적 심전도장애
※금기: 심부전, 선천성 심부전, 심장수술 후
※주의사항: 고농도급속투여시심정지, 정맥염 유발되므로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
40mEq/100cc이상 시 꼭 수액조절기 사용
시간당 최대 10mEq/L이상 투여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20-40mEq/L/Hr로 투여 시 주의 필요
※부작용 시 대처방안: 주입중단, 의사에게 보고하고, 심정지 시 CPR호출시행
Nacl
(40mEq/20cc)
전해질 부족 교정
※부작용: 다량투여 시 Na혈증, CHF, 부종
※주의사항: 보관 시 분리 보관, IVDirect금지
※부작용 시 대처방안: 주입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보고. shock발생 시 응급처치
휴물린엔
중간형인슐린
(작용발현: 주사 후1시간30분,
최고효과: 투여 후4-12시간,
지속시간:24시간)
 인슐린 제제 부작용시 대처방안
의사에게 보고
* 가벼운 발작, 저혈당 시
: 사탕, 과일주스 복용
*중등도저혈당-정맥 내20%포도당주사
휴물린 R
속효성인슐린
(작용 발현: 주사 후30-60분 이내,
최고 효과: 투여 후1-3시간,
지속시간: 8시간)
 인슐린 제제 부작용 시 대처방안
의사에게 보고
* 가벼운 발작, 저혈당 시
: 사탕, 과일주스 복용
*중등도저혈당-정맥 내 20%포도당주사
2% 리도카인
1. (마취) 경막외마취,
전달마취, 침윤마취, 표면마취. 2. (내과적 사용) 심실성 부정맥.
※부작용: 저혈압, 체위성 두통, 전율
감각이상, 시야몽롱, 오심, 구토, 혼수, 초조, 언어
장애, 불안, 가려움, 피부발진, 호흡곤란
※부작용 시 대처방안: 주입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보고. shock발생 시 응급처치
부록13) 약국 출입 관리 대장
약국 출입 관리 대장
출입일시
출입자
목 적
서명
약사확인
비고
* 처방전이 없을 경우 (한의사 당직 시 등) 약품명, 수량 등을 기록한다.
부록14) 반납 및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관리 대장
반납 및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관리 대장
날짜
의약품명
내 용
조치결과
약사
비고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20.11.30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13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