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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가산금,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상의 공표 등이 있다.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는 금전적인 제재로 각각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가산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금전 급부의무 있는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일종의 연체이자, 가산세는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불성실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별도의 과세를 말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의무위반자에게 주어진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국외여행 제한(여권법), 취업제한(병역법), 폐쇄명령(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행정상의 공표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그 상황을 불특성 다수인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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