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신청
2)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3) 부가형식 증명
4)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4. 결론
5. 참고 문헌
2.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신청
2)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3) 부가형식 증명
4)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 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1조, 규칙 제31~31조)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21조)
4. 결론
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항공기 제작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형식증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
형식증명승인과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부할 때 주의하고, 물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부해야 겠다.
5. 참고 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출판사:이프레스 / 유문기 외3명공저)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1조, 규칙 제31~31조)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21조)
4. 결론
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항공기 제작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형식증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
형식증명승인과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부할 때 주의하고, 물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부해야 겠다.
5. 참고 문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출판사:이프레스 / 유문기 외3명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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