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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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론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흘째…670여명 계약 해지
\'비정규직 2년 사용제한\'이 7월1일부터 시행된 지 사흘째인 3일 전국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3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2개 사업장에서 67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420여명은 7월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A공사는 지난 1일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3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기업은 비정규직법이 개정 또는 유예되지 않을 경우 향후 900명이 넘는 비정규직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B제조업체는 올해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93명을 계약해지 했다. B업체 관계자는 \"담당 업무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을 계약해지하는 것은 사업장에서도 부담이 있다\"며 \"고용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됐다면 계속 고용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는 C금융업체 역시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50명을 계약해지할 예정이다. 석·박사급의 연구원들의 계약해지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 소재한 D연구원은 1일 94명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는 7명을 추가로 계약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천안에 있는 E연구원 역시 연구원 계약직 2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경기 고양에 있는 F연구원도 비정규직 6명을 해고했다. 그 밖에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해 사용한다는 기업들도 있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G유통센터는 10명을 계약해지했다. 이 후 B유통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244명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한 후 외주화하겠다는 기업도 조사됐다. 경기 이천에 소재하는 H기업은 고용기간이 2년 지난 비정규직 10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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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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