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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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공공시설
    2) 전문인력
    3) 서비스의 질
    4) 보험료 부담
    5) 재정
  4. 개선점
    1) 장기요양기관
    2)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3) 정부 재정부담
    4) 자격취득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고제를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서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기관이 집중되는 문제점으로 연결된 것이다.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다른 지역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집중적으로 지정받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나아가 권력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2)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의 법령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활동ㆍ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필요상태가 되면 연령 구분 없이 누구든 보험 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 의료보험자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동일한 상황으로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야 피보험(수급) 대상이 된다.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연령을 일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들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연령과 관계없이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정부 재정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재정 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보험재정의 50%라는 점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전액,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 10%,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게 하려면 정부의 부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 전체 국민에게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독립적인 보험료 징수방식의 개발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개발함과 더불어 연금수입이 있는 노인계층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노후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독립적인 보험료 징수방식의 고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과 아울러 노후의 연금제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자격취득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인력이 서비스 전달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급수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급의 경우 국가시험의 합격 여부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시험을 보는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현재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장경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면에서도 전문화 과정이 요구된다. 현행과 같이 학원 등의 이수가 아니라 학교의 정규과정으로 편입하거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이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 제한 없이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총 240시간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개선되어야만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심도깊은 교육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만의 보호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많이 미흡하고 제도의 제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 봉사 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현재 많은 문제점과 이를 위한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ㆍ논의돼야 할 쟁점은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판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와 쟁점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2.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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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1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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