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관련 행정규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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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검사정비관련 행정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비업체 지도점검부문
1)등록정비업체 지도점검 부문
2)정기검사사업자 지도점검 부문
3)운행차정밀검사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지도점검 부문

2.도장부스 점검부문

3.폐기물 처리부문

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부문

5.기계기구ㆍ정밀도검사 부문

6.소방안전 점검부문

7.자동차 정비공장 인허가 부문

8.자동차정비업의 업종 적용 부문

9.휘발성유기화합물(VOC)허용기준 부문

10.정비업체 지도점검 부문
1) 등록 정비업체 지도점검
2)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3) 운행차정밀검사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 지도점검

본문내용

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 한다)
: 탄화수소(THC) 40ppm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
: 탄화수소(THC) 200ppm이하
-.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에 관하여 환경부는 도장시설의 비연속공정
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o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비롯
한 기관들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① 비현실적인 배출기준의 설정,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미미한 수준, ③ 영세 정비업계의 도장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전무, ④ 배출원별 차별화된 관리대책 적용 및 배출허용기준 기준
의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취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6조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환경부령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 상위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정도로 환경기준을 강화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
-. 2007. 1. 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의 개정은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비현실적인 배출허용기준 규제 완화라는 입법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는 위 입법 목적에 반하여 종전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세 정비업체들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영
세 정비업체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함로서 배출규제를 무의미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염방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라.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VOC 배출원별 배출량의 전가
-. 대기환경 규제지역내의 VOC 배출원별 배출량에 있어 자동차정비 업에서 배출되는 비율은 극히 소수비율(약 2.1%)임을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으나, 마치 정비업계에서 다량의 VOC를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배 출 원
구 분
배출량(ton)
배출비율(%)
석유화학정재 및 저유소
유류저장 및 출하
7,328
3.35
주 유 소
11,420
5.22
세 탁 소
5,172
2.36
도료 및 잉크 제도업
12,304
5.63
도 장
자동차제작
1,618
0.74
선박, 철구조물
11,214
5.13
전기전자, 금속, 목재
30,550
13.98
자동차정비, 보수
4,543
2.1
건축 등 기타
43,888
20.08
인 쇄
15,910
7.28
소규모 유기용제 사용시설
6,400
2.92
도로포장
4,256
1.94
자동차운행
63,875
28.29
기 타
0.98
합 계
218,478
100
※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VOC 배출원별 배출량
○ 개선 방향
정비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VOC 저감시설 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낭비 뿐만 아니라, 근본적 발생원이 도료(페인트)에 있는 만큼, 이는 점차적으로 면제용제(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용제)를 사용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2중, 3중으로 중복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비현실적인 배출허용기준 규제완화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별표2“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이될수 있도록 건의하오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특별법기준(매연 60% →35%)을 적용받고, 매년 받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동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조기폐차하거나 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유차량에 대해 DPF, DOC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당 99만원~700만원을 보조 해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계에서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면, 서울시에서 정비업체에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급(년간 도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약200만원)하여, 전문관리업체를 선정 주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비교
구 분
보 조 금
비 고
CNG 버스보급
200~300만원 지급
(1대당)
2,000억 이상 투입
경유차 10만대
DPF 보급
300~700만원(1대당)
6,000억 이상 투입
경유 하이브리드
전지 자동차보급
기술개발비 200억원
이상지원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예정
자동차정비업체
VOC 도장시설
전혀없음
약 2,500만원/대 X
서울전체도장부스 1,000대
= 250억원 자비소요
※ 재정지원에 대한 관련법 조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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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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