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무엇인가 - 공공부조, 한국 미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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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 공공부조, 한국 미국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1. 개념
2. 종류 및 내용
3. 목적

Ⅱ. 특성
1. 사회보험와의 차이
2. 장점 및 한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및 목적
2. 특성
3. 대상
4. 급여의 형태
5. 공급처 및 전달체계

Ⅳ. 미국의 공공부조
1. 미국의 공공부조 형태
2.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
3. 복지급여 수급관련 기준선
4. 미국 공공부조제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수급자 수의 20%에 한에서 60개월 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급여기간보다 1/3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급여수급기간의 제한보다 짧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해 수급기준이나 수급기간 적용에 있어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각 주정부는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참여를 요구해야하며, 만일 근로활동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삭감하거나 종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정부는 자체적인 제재지침(sanction policies)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의 경우 부모가 근로조건 미이행 시 가족전체에게 급여를 종료하도록 하는 정책(“full-family”sanctions)을 선택하고 있다. 주정부는 누가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지에 관한 정책지침도 자세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부의 결정도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측정되는 연방정부의 “TANF 근로활동참여률(TANF Work Participation Rates)”에 의해 강력한 규율을 받고 있다. 만일 이러한 연방정부의 근로활동참여률(WPR)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는 차등적인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TANF 전달체계
연방정부의 가족부조국(OFA) 내 주정부 TANF 정책과(Division of State TANF Policy)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을 평가하며,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ANF 관리과(Division of State and Territory TANF Management)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건강한 결혼 및 책임 있는 부성(the 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initiatives)” 프로그램의 수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정보처리분석과(Division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는 TANF 관련 통계 및 재정데이터를 수집, 분석,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소수민족 TANF 관리과(Division of Tribal TANF Management)는 인디언이나 특정소수민족(American Indian tribes and certain Alaska Native)의 TANF 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및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족부조 지역프로그램 분석과(Office of Family Assistance Regional Program Units)는 아동가족청(ACF), 주정부, 각종 소수민족의 자치정부 및 기타 재정수혜기관이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8> 연방정부 TANF의 행정체계
3)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에 포함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운영에 있어 일반부조는 주, 카운티 또는 지역 기금(local funds)에 의해 의존하는 것은 물론 관리, 운영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Uccello, McCallum, Gallagher, 1996). 일반부조는 주마다 독자적인 형태로를 가지며, 제도명, 자격기준, 수급액이 상이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1년 기준 30개의 주에서 일반부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SSI 수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갖지 않았으며,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가구이다. 이중 12개의 주 만이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수급자격을 주며, 나머지 주에서는 취업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2011년 대규모의 예산삭감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급여액 삭감 및 자격기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선정기준은 장애 유무인데, 일반부조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는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 또는 질병을 수급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를 수급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수급 유무를 결정하는 장애 기준은 주마다 상이하며, SSI와 동등한 장애기준을 가진 주에서는 일반부조 신청시 SSI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며, 만약 SSI 수급이 결정되면 지원받았던 일반부조의 상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근로 가능 유무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데, 11개의 주에서는 장애 이외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수급자격이 있지만, 이는 65세 이상의 약물치료중인 노인과,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양육해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12개의 주는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이중 몇 개 주는 근로유무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하다.
일반부조를 시행하는 모든 주에서 수급기간의 한계를 두고 있다. 일반부조를 시행하는 30개의 주에서 4개 주는 평생 1회로 수급기간 제한을 두며, 60개월 당 12개월과 같이 간헐적인 수급기간 조건을 두는 주도 있다. 5개의 주에서는 수급대상에 따라 상이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더 오래 수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50% 이하의 수준이다.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최대 수급액은 차이가 있으며, 근로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한최대 지원금의 중위값은 215달러이며,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최대 지원금의 중위값은 381달러이다.
Ⅴ. 참고문헌
이준영, 김제선, 박양숙.(2015). 사회보장론. 학지사.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미국 아동가족청. www.acf.hhs.gov/about/offices.
노대명, 이현주 외 8인.(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미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격2,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21.01.18
  • 저작시기201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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