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와 조상제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톨릭교회와 조상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례논쟁
2. 제사와 한국교회
3. 제사의 허용과 한국교회 지침
4. 유교조상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한다.
1. 강신(降神):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음으로 혼(魂)과 백(魄)을 불러들여 임재(臨在)하도록 하는 것.
제주가 향을 피운다.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실 때에는 아래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한다.
2. 참신(參神):
죽은 이의 신상(神像)인 신주(神主)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3.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정성의 재물을 올리는 것.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부어준다. 제주는 잔을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집사에게 준다. 집사가 술을 올리고, 젓가락을 음식 위에 놓는다. 제주가 두 번 절한다.
4. 독축(讀祝):
사모의 정을 표하면서 제물의 흠향을 간절히 청하는 것.
모두 꿇어 않고 제주가 축문을 읽는다. 다 읽으면 모두 두 번 절한다.
5. 유식(侑食):
제주가 제상 앞에 꿇어앉고, 집사는 남은 술잔에 첨잔한다. 제주의 부인이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는다.
젓가락을 시접 위에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는다. 이를 삽시정저(揷匙定箸)라고 한다. 제주가 두 번, 부인이 네 번 절한다.
6. 합문(闔門):
합문은 조상신에게 후손이 올린 음식을 흠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절차이다. 기제사와 불천위제에는 있는 절차이나 묘제와 차례에는 생략되는 절차이다. 참사자 전원이 제청 밖으로 나가고 제청의 문을 닫거나 제상 앞에 병풍 혹은 휘장을 치고 그 바깥쪽에 참사자들이 부복하여 9번 수저를 드는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린다.
7. 헌다(獻茶):
차나 숭늉을 드리는 것.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밥을 숭늉에 세 번 말아 놓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놓는다. 잠시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
8. 사신(辭神):
작별 인사를 올리는 것.
숭늉의 수저를 거두고 밥그릇을 닫는다. 일동 두 번 절한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신다.
9. 철상(撤床):
제상祭床 위의 모든 음식과 제기를 치우는 것.
뒤에서부터 차례로 제사 음식을 물린다.
10. 음복(飮福):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죽은 이와 일체를 이루고 친족 간의 일치와 유대를 도모하는 것.
* 고복(皐復)과 사잣밥: 육신을 떠난 혼(魂)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초혼 (招魂) 또는 복(復)이라고도 한다. 고복이 끝난 뒤에는 메[흰 밥] 세 그 릇, 술 석잔, 나물 세 그릇, 동전 3개, 짚신 세 켤레 등을 조그만 상 또는 채반 등에 차려 대문 밖에다 내놓는데, 이를 사잣밥이라고 한다.
* 위패(位牌):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나무 조각이다. 영위, 위판이라고도 한다.
유교제사의 중심이 되는 신주(神主)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① 혼이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게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 혼이 의지 할 곳을 마련해 준 의빙처(依憑處)요, ② 본성적으로 죽은 이를 계속 사모하고 섬기기 위해 볼 수 있는 상(像)이 필요한데 신주는 바로 죽은 이의 신상인 것이다.
* 신위(神位): 신위라 함은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말하는데 종래에는 지방으로 모셨으나 지금은 많은 가정에서 영정(사진 또는 초상화)을 모시고 지내고 있다.
* 반함(飯含): 밥 반, 머금을 함
쌀을 머금게 한다는 의미이며 반함은‘염’의 한 부분이다.
쌀을 물에 불렸다가 물기를 뺀 다음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떠서 세 숟가락을 고인의 입에 넣는다. 입안 오른쪽에 넣으며“백 석이오” 입안 왼쪽에 넣으며 “천 석이오” 입안 가운데에 넣으며 “만 석이요”라고 한다. 반함하는 쌀은 저승에 가서 먹을 양식이며, 부자가 되길 바라는 후손의 바람도 담겨 있다.
한국공의회(韓國公議會)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 Nazareth, Hongkong 1932.
1931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개최된 주교회의로 조선교구설정100주년을기념하여 열린 한국 최초의 공의회.
이 공의회를 위해 서울 · 대구 · 원산 · 평양 · 연길의 5교구장들은 1930년 12월과 1931년 3월 모임을 갖고 각 교구별로 사용 지도서(指導書)의 통일을 주제로 공의회 프로그램을 작성, 포교성성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고 6월 17일 포교성성에서 주일(駐日) 교황사절 무니(Mooney) 대주교에게 한국 공의회의 개최와 사회를 위임하자 무니 대주교는 조선의 5교구장들에게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 공의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13일간의 회의에서는 새로운 교리서의 편찬이 가결되고, 이어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공동 규율이 74조의 법령(총칙 1-3조, 신앙의 증대 4-27조, 전례 28-48조, 교회재산 49-74조)으로 결정되었다.
1932년 3월 12일 포교성성의 승인을 받아 6월 26일 무니 대주교에 의해 공포되었고, 이어 공의회 폐회 2주년이며 한국 순교복자 축일인 9월 26일 5교구장 공동명의로 반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공동지도서 ≪Directorium Commune≫였다.
<참고문헌>
1. 조상제사(祖上祭祀)에 대한 천주교(Catholic)의 가르침, 이상열
2. Acta Apostolicae Sedis, 1940, pp24~26
3. 가톨릭과 조상제사, 가톨릭신문, 2002
4. 한국천주교회상장례, 박명진
5. 의례논쟁을 다시 생각함, 교회사연구 제32집, 조현범
6. 중국 예식과 그에 대한 서약에 관하여, 1940, 2월호 경향잡지
7. 한국 천주교회와 제사의 공인, 가톨릭사목연구소, 1996
8. 조선조에 있어서 천주교의 폐제훼주와 유교제사의 근본의미,
한국교회사총론, 서울 1982, 최기복
9.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 Nazareth, Hongkong 1932. 교황 클레멘스 11세 칙서(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 칙서(1715년)
교황 비오 12세는 1939년‘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
< 경향잡지 1940. 2월호 >
교황 비오 12세는 1939년‘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1.19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84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