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2.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비교
3.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절차
4. 최저생계비로 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5.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액 인상률에 대한 평가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6.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문재인 정부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노동계의 입장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2.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비교
3.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절차
4. 최저생계비로 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5.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액 인상률에 대한 평가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6.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문재인 정부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노동계의 입장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을 관철시켜 16.4%, 10.9%를 올렸으나, 반발이 심해지자 현재 2.9%만 올린 상태이다. 최저생계비로 봤을 때 문재인정부가 올린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올려버림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1년 최저임금액 결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8월 내 결정)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궁금하다.
6.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현 정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2) 경영계의 입장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으니, 올해는 동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4대 보험을 2대 보험으로 줄여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2년 동안 올린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입장이었다.
3) 노동계의 입장(한노총)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속도조절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빠른 것은 인정한다는 어조였다.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X(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방소득세)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79만원으로 현재의 최저월급과 비슷한 수치이다. 필자는 여기에 대략 30∼40만원이 더 올라야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략 시급 1만원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규모 기업 혹은 창업자들은 무인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 알바를 줄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최저시급을 동결할 수는 없다. 현재 정부의 정책처럼 일자리관련 보조금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도 두 자리 대의 인상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8% 정도씩 두 번 올려 시급 1만원을 맞추고, 다음 정부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물론 다음 정권을 잡는 쪽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완화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최저생계비+X<최저월급이 되는 날이 언젠간 올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글을 줄인다.
Ⅳ. 참고문헌
논문
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2. 사이트
https://yklawyer.tistory.com/1107
https://www.minimumwage.go.kr(최저임금위원회)
kostat.go.kr(통계청)
2021년 최저임금액 결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8월 내 결정)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궁금하다.
6.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현 정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2) 경영계의 입장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으니, 올해는 동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4대 보험을 2대 보험으로 줄여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2년 동안 올린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입장이었다.
3) 노동계의 입장(한노총)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속도조절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빠른 것은 인정한다는 어조였다.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X(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방소득세)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79만원으로 현재의 최저월급과 비슷한 수치이다. 필자는 여기에 대략 30∼40만원이 더 올라야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략 시급 1만원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규모 기업 혹은 창업자들은 무인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 알바를 줄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최저시급을 동결할 수는 없다. 현재 정부의 정책처럼 일자리관련 보조금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도 두 자리 대의 인상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8% 정도씩 두 번 올려 시급 1만원을 맞추고, 다음 정부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물론 다음 정권을 잡는 쪽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완화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최저생계비+X<최저월급이 되는 날이 언젠간 올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글을 줄인다.
Ⅳ. 참고문헌
논문
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2. 사이트
https://yklawyer.tistory.com/1107
https://www.minimumwage.go.kr(최저임금위원회)
kostat.go.kr(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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