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경찰의 의의
교통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교통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본문내용
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
주정차
주정차 금지장소
주차금지 장소
①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②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③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④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⑤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①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②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③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④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⑤터널 안 및 다리 위
⑥도로공사중의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⑦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금지를 지정한 곳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dT는 차량을 제외한다)
정지거리
공주거리
협의의 제동거리(활주거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주취운전, 졸음운전, 과로 상태의 운전 시
활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노면이 미끄러운 때,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때, 타이어의 마모 및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주취운전
①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6종의 건설기계는 물론 그 외의 건설기계를 주취 중에 운전하여도 주취운전으로 처벌됨
②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주취 중에 운전하면 주취 운전으로 처벌됨
③자전거나 경운기 등에 대하여는 주취 중에 운전하여도 처벌되지 않음
④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이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⑤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경사 이상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함
⑥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강제채혈은 할 수 없음
⑦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주정차
주정차 금지장소
주차금지 장소
①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②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③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④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⑤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①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②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③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④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⑤터널 안 및 다리 위
⑥도로공사중의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⑦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금지를 지정한 곳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dT는 차량을 제외한다)
정지거리
공주거리
협의의 제동거리(활주거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주취운전, 졸음운전, 과로 상태의 운전 시
활주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노면이 미끄러운 때,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때, 타이어의 마모 및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주취운전
①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6종의 건설기계는 물론 그 외의 건설기계를 주취 중에 운전하여도 주취운전으로 처벌됨
②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주취 중에 운전하면 주취 운전으로 처벌됨
③자전거나 경운기 등에 대하여는 주취 중에 운전하여도 처벌되지 않음
④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이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⑤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경사 이상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함
⑥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강제채혈은 할 수 없음
⑦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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