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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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예방
1. 여행 제한 및 특별입국절차 도입
2. 확진자 동선 추적
3. 마스크 수급 안정화
4. 사회적 거리 두기
5. 정확한 정보 전달
6. 교민 수송 및 국제공조

Ⅲ. 진단
1.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제도
2. 드라이브 스루 등 획기적 아이디어 적용
3. 진단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비용 부담

Ⅳ. 치료
1. 중증도에 따른 환자치료시스템
2.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확보
3. 공공 및 민간시설의 활용(‘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생활치료센터)
5.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6.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7. 의료진 확보/의료자원봉사

Ⅴ. 회복
1. 통화정책
2. 외환정책
3. 재정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경기악화에 따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신용회복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에게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상품권 등과 같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생계, 주거지원,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3월 1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임대인의 임대로 인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논의하였다. 3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한 이후, 관계부처합동(202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 마련 및 지자체와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TF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담당하며, 4월 3일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72) 초기에는 지원 형평성과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하였으나,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상 2,172만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을 지급하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총 14.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차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12.2조원을 부담하고, 2.1조원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조성된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하는 형태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51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유사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1회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anti-disaster basic income)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emergency aid) 30~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25.),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관계부처합동(2020.3.19.),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관계부처합동(202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3.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보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3.4.),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대구신문(2020.3.1.), “병상 기다리다 사망하는 비극을 지켜만 볼 건가,”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19
동아일보(2020.3.26.), “한은,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전례 없는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
메디컬타임즈(2020.2.26.), “코로나 안심병원 vs 메르스 안심병원... 차별점은?”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217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0.02.20.),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2020.02.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3.20.),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조선일보(2020.3.19.), “한미, 60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baroView3.do?brdId=4&brdGubun=43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3.16.), 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8.16.),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송출 승인권한 17개 광역지자체 부여.
HelloDD(2020.3.10.), “韓 22만건 vs 日 8000건···\'코로나 진단’ 최고 비결?.”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71295
TBS뉴스(2020.4.10.) “외교부 “정부 도움으로 귀국한 국민 55개국 9천400여명”,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2390846&seq_800=1038474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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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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