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대판 1962.1.11. 4294민상195).
2.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67.5.16., 67다311).
④ 상사자치법
-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로서 상사자치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관계자를 구속하는 법규성을 가지는 상법의 법원이다. 또한 회사 기타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정관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그 작성이 강제되어 있고, 또 증권거래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상법의 법원이 된다. 예시로는 회사의 정관, 증권거래소이 업무규정과 어음교환소의 교환 규칙 등이 있다.
⑤ 보통거래약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장점으로는 대량거래에서 당사자에게 법률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계약의 체결을 합리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기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일이 많으므로 기업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하고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는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예금약관 등이 있다.
⑥ 상사판례법과 상사학설법
- 상사판례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에 고유한 판례가 쌓여 어느 정도 법규법으로서 정립된 것을 상사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학설은 성문법의 해석을 통하여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법원이라고 할 수 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나라는 상사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사학설법은 법관의 판단에 자료를 제공할 뿐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⑦ 조리
- 조리란 당해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물자연의 성질에 적합한 원리를 말하며, 조리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조리는 법의 이념, 또는 추상적인 원리이므로 이것을 경험적 인식의 대상인 법원, 즉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존재형식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3) 법원의 적용순서
상법 제 1조에서 상사 관련된 적용우선순위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상법 제 1조)의 순으로 되어 있다. 즉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상사제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정법 우선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정법우선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상관습성의 우선성을 인정함으로서 상관습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습법의 합리적, 기술적, 진보적 성격을 인정하여 민법보다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 1조의 규정은 상법전과 상관습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적용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과 상법은 그 법의 영역이 다르고, 별개의 법전으로 존재하고, 또한 일반법인 민법이 특별법인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면서도 그 상사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1)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요구행위를 요하지 않고, 구두, 서면, 일부서면, 일부구두로도 가능하다.
2) 쌍무계약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3) 유상계약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다.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4)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정하지 않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피보험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5) 사행계약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불확실한 사고의 유발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목적이 해상사업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에 어떤 행운을 잡아 횡재를 하고 자하는 사행행위나 도박과는 구별된다. 즉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급여의무는 미리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라 할 수 있다.
6) 손해보상계약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상계약이다. 또한 유한책임계약이라고도 불린다.
7) 최대선의계약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받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는 목적물에 대해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최대의 선의뢰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도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 독립계약성과 계속계약성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 즉 , 독특한 계약으로서 독립계약에 속하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21.03.1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65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