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3학년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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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3학년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1) 건강증진사업의 영역
(1) 건강검진사업
(2) 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 건강 캠페인
㉰ 건강운동 활성화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기능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1) 인사 및 전보
2)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조직문화
3) 업무분장
4) 보상체계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임용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의 종류
1)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3) 비만관리대책위원회
4) 재정운영위원회
5) 국민참여위원회
6)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따라 동법 제15조는 등급판정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등급판정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 하는 현행 법령을 입법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이 메디칼서비스센터가 상담 등급판정을 하는 구조는 독립되고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심사 및 평가하는 체계로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정성과 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제3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설치하여 의료 및 요양기관과 등급판정기관을 서로 독립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수급권자의 수급절차상 불만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요양등급판정에 필요한 전문 의료진의 충분한 확보로 체계적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보장과 재심절차의 개선 등을 보완하여 장기요양수급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설치근거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설치목적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3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 기능 : 심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 회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흐름도
3)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 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4)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명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임무는 본회의 상정안건 예비심사, 위원장과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국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된다.
6)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3월 3일 출범식을 가졌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료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등으로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의료시장에서 수요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전적으로 공급자인 요양이관이 제공하는 재화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절히 통제할 다른 방도가 없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가입자 스스로 건강증진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여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입자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단 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은 지역사회 풀뿌리 자조조직과 적극적인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시장과 공단 보험재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별히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서비스, 병원서비스 개혁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결집되도록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결성된 풀뿌리 자조조직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지역주민 조직을 결집하여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인. 2011.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정형근.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규식. (2019). 『의료보장론』, 개정판, 서울: 계축문화사.
김진현. (2019).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보건복지포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주여 정책 및 현안사항, 한국정책학회, The KAPS, 21,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정책자료집Ⅰ』.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옥동석 외. (201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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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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