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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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산안법」의 책임주체와 의무의 변화
1) 사업주 의무의 변화
2) 도급인 책임의 강화
3) 유해⋅위험 생산자와 책임의 변화

3.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3.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근로제공을 위한전제이며 근로계약에 내재하는 의무로 이해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이다. 근로의 제공이 있으려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의 온전성은 계약의 주된 급부인 근로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한편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보충적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 제공의 전제이자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며 주된 급부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안법의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수립 의무, 가맹사업자 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보건예방 책임과 의무를 중심으로 전면 제개정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도급인가 확대 및 강화, 재하도급 금지 등, 원청범위 확대, 원청 사업장범위 확대, 대표이사 안전책임 부여, 발주처 책임강화, 건설업을 별도 특례로 종합규정 등,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처벌 강화,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법제화,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등이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책임이 현행법상 시공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는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으며, 국내 건설업의 높은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위 의사결정자인 발주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활동을 효과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건설업 재해 예방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에도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라는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자의 사고저감 대책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전 공사 과정의 안전성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산업재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해 보았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특별시의 기존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으며, 안전 업무 직영화 및 스크린도어 안전 관리 체계전격 개선 등 정책변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책변동을 이끌 정책선도자 또한 부재하였다. 이번 구의역 사고 같은 초점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서정책변동과 직결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책선도자들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낸 여론의 주도와 더불어 제도권 내에 있는 정책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초점사건으로 인한 정책변동의 기회가 와도 놓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초점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책변동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제도권에 있는 정책선도자별로 초점사건을 대하는 주체적인 자세와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정정길, 2016,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형배박지순, 『노동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9.
양성필, 『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가 지각하는 고용불안이 조직몰입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 혁김봉수, 『도급인의 지시권의 한계 검토』(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9.
미디어오늘, 2016,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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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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