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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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란

2.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리 조직의 컨트럴타워 부재
(2) 재난관리 조직
(3) 재난관련 전문성 미흡
(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미비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재난관리 조직의 단순화
(2) 통합지휘체계 구축
(3) 재난대응 전문조직 설립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관련 권한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의 예는 미국의 ICS(Incident Command System)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단일한 표준 현장지휘체계를 수립하여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재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고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합동지휘(Unified Command)와 지역지휘(Area Command)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대형재난이나 복합 재난 시에도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ICS구조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ICS구조와 함께 재난현장의 전반적인 지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재난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등 재난대응 조직이 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자원과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재난대응 전문조직 설립
소방청은 앞에서 언급한 국민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외청으로 설치하고 육상ㆍ해상 재난과 특수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관한 부분은 소방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방청은 중앙소방청과 지방소방청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하에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신설될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화재진압의 이미지를 넘어선 재난대응 및 관리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조직의 운영도 통합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관련 권한 강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입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작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와 25조에서는 시ㆍ도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안전관리계획과 그 집행계획에 따라 시달한 수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립과정은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전계획수립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상위계획에 대한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현장 접근성과 대응성은 보충성의 원칙의 기초가 된다. 즉 재난관리 조직은 일차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대응이 어려울 때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난관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에는 국가의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가 재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행정조직의 포괄적인 지원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지원 요청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재난관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억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는 재난이 야기되는 경로에 따라 사전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난관리는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어야 하는, 그 이유로는 재난 상황이 중대하고 잠재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건들의 경제·물리적 비용이 너무 많아 경시하거나 보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난은 정치적인 쟁점의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성격이나 군집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다분히 국민 이목을 끌 수 있는 문제이며 동시에 정부 권한에 맞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는 불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이기에 철저하게대비하고, 예상하여 그에 따른 준비와 훈련을 단행해야만 한다. 또한, 재난관리조직은 미래의 불분명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와 기구를 준비 또는 기술발전에 힘써야 하며, 재난의 실제 상황과 시스템의 대응 관계를 다양한 수준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 재난은 크기·범위가하나의 부서 또는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 타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서로 협업하여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처럼 재난관리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그 정부와 지역사회의 능력 발전으로 전이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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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방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연구」제6권 제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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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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