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정된 내용
2. 선택한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2. 선택한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본문내용
잠시 동안의 휴식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일상생활에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광지에서의 안전이 취약하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오히려 최악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중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 채로 관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재에서 보이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관광안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관광종사자가 안전에 대한 교육 이수와 함께 이를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인력의 배치 기간과 일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어 안전관리자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살펴보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항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관광지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수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정된 조항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관광지에서 의도치 않게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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