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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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재해와 재난의 특성
2, 재난관리의 개념과 현황
3, 우리나라 재난 관리행정의 발달 과정
4,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전담 조직 체계와 운영 1) 국가 수준의 재난관리 2) 지역 수준 재난관리5,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간 연계방안

결론

참고문헌



서론

오늘날에는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행동에 의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에 비해서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일 것이다. 자연재난은 통상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인위적 재난은 국소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은 재해상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대응활동과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본문내용

고 재난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오국성, 2012년 ; 송창영, 2013년).
5,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간 연계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조직은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위기관리나 안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언제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대형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난관리 조직도 변화를 가져 왔지만 그때마다 적절한 형태의 직제 개편으로 조직구성원의 자리 메김에 그쳐왔기 때문에 적절한 재난관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 안전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공통되는 내용을 통칙적 규정으로 하여 준거하게 되면 재난관리 조치에 관한 통일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법령상 제반조치들의 현실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면담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미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형별 관리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대응능력 없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성 있는 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사전점검이나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 적인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관리업무의 분산화로 인하여 평시에 관리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재난 발생 시에는 주무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의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 관리 체계 간의 통합 혹은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최일선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수행의 중요성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비상대책본부와 같은 비 상설조직으로 운영되어 사고발생 시 단순한 상황관리로 그치고 있으며 평상시 재난에 대한 사전관리나 재난대책의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강력한 조정·통제능력이 미흡하여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난관리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자치단체간의 광역재난관리체제 구축이 미흡하여 타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대응능력의 부재로 단순히 상황관리(피해집계, 소관부처별 보고)에 그치고 사후 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군 민방위재난 부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 창고에 방치하고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난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은 그 발생원인만 다를 뿐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과 이의 대응, 복구의 과정이 같으므로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장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난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당위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행 재난 관리체제에 통합관리기능을 보완하는 방향 즉, 실질적인 총괄·조정기구의 마련 및 기능강화의 방향으로 재난관리체제의의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난통합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은 중앙부처 조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의 계획과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에서 일하는 시·군의 실행 부서이다. 현재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동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공무원, 의용 소방대원들이다. 이들이 지휘 감독을 받는 곳이 행정자치 부 소방 국이다. 그러나 재난관리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며, 시·군의 민방위 재난관리과 직원 5∼6명을 제외하고는 민방위대원 동원체제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난업무는 부서 이기주의나 자리싸움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위재난 관리조직 체제도 소방 국으로 일원화시켜 부서 간 알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방재활동은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의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재난의 발생을 완화 또는 억제하려는 장·단기적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재난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질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 및 대규모 재난대응을 책임 관리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난’(disaster)과 ‘재해’(hazard)를 구분하지 않
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항에서는 재해를 “홍수호우폭설폭우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라고 하여 자연재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자연현상으로 초래된 인적물적 피해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014년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세월호 참사 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피해를 가져왔던 2002년 ‘루사’와 2003년의 ‘매미’, 2007년의 ‘나리’와 같은 태풍, 해마다 되풀이 되는 폭설피해 등의 자연재난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미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의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 관리 체계 간의 통합 혹은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재난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4.13
  • 저작시기202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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