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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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4학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5. 국민연금제도
6. 국민건강보험제도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 고용보험제도
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사회복지사업
12. 사회복지서비스
13. 아동학대
14. 영유아 보육
15. 정신질환자
16. 노숙인
17. 한부모가족
18. 다문화가족
19. 젠더폭력피해자복지
20. 일제하일본위안부피해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남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배우자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용을 혼자 담당하는 남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복지법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말하는데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에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다문화는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각기 독특하면서 분절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의 조합을 이룬 상태이고 국가나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하위문화에 따른 다양성을 포함한다. 다문화사회는 이주민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들의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조합된 상태이거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 사회의 형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건국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민정책을 통해 다문화를 받아들려 다문화 사회가 되는 형태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와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이 단일 문화국가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 젠더폭력피해자복지
UN은 지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젠더기반폭력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 젠더폭력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일부 남성 혹은 남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아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추행, 소아성애, 동성강간 등도 젠더폭력 범주에 포함된다.
UN에서는 성 역할의 변화를 젠더 통합 연속체(gender integration continuum) 프레임으로 설명하였다. 사회는 젠더 불인지(gender blind)에서 젠더 인지(gender aware)의 사회로 되어 간다. 젠더 불인지 사회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역할에 있어서 권리책임 의무의 남녀 간의 권력관계에 맥락을 전면적으로 무시한다. 젠더 인지 사회에서는 젠더를 고려하고 젠더 통합 연속체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 관계는 젠더 착취적 사회에서 젠더 안주적 사회로 넘어가고 다시 젠더 전환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고 여성을 여성의 권한은 강화된다. 젠더화된 가족 구조 안에서 폭력이 존재하는 방식은 협박, 감정적 학대, 고립, 경제적 학대 등을 포함되며 성평등한 사회가 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 일제하일본위안부피해자
한국에서는 여자 ‘정신대’혹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 강제 종군위안부, 전시 성적 피해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라는 다양한 호칭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터에서 일본군 ‘성노예(JapaneseMilitary Sexual Slavery)’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종군(從軍)위안부에서 종(從)이란 종군(從軍)기자 처럼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한자어이다. 즉, 전쟁터에서 돈을 번 ‘매춘부’로 비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가 지금도 이 용어를 고수하는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신대(挺身隊)란 표현 역시 순수한 육체노동자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오해 받도록 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근로 정신대’여성은 일본군에게 노동력만 제공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전쟁 당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은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되어 구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로 혹사당했다. 11살 어린 소녀로부터 30살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피해 여성 한사람이 하루에 적게는 7~8명, 많을 경우 40~50명까지 상대해야 했으며, 거부할 경우 심한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전쟁 지역에 따라서 이들은 군대와 함께 강제로 옮겨 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부대와 함께 강제 이동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사람이 아닌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가족의 냉대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1991년부터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강제 동원을 확인 할, 한·일 간 공식 문서가 없다며 식민지 시대의 반 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Ⅰ,증보판, 2017.
김진수·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의료보건법, 201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심재무, 『형법각론』, 신지서원, 2016.
이순형 외,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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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13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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