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기말 2021]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산업복지론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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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기말 2021]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산업복지론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기말]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 두가지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2.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1)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관점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관점

3. 최근 발생한 작업장 사고를 통해 살펴본 작업장 위험
1) 2021년 평택항 사망 사고
2) 2016년 구의역 사망 사고
3)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4)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4.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35%, 배송작업의 경우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기사 1인당 주 근로시간이 7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업무 자율성이 보장받으니 배송 물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고수익을 올리려고 필요 없는 무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임금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논리다. 택배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다. 월급이나 시급을 받는 대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임금 구조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해야만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보통 건당 700원~800원 수준이다. 건당 수수료 700원을 받는 기사가 하루 100개의 물건을 배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은 7만 원이다. 공휴일과 주말 없이 매일 하루 100개의 물건을 배달하면 한 달 210만 원 수준을 지급받는다.
통계청이 10월 초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자료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다. 이를 택배기사가 벌기 위해선 휴일 없이 하루 140개 이상의 배송을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택배기사가 하루 일과 중 배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의 분류 작업이 필요하기 따름이다. 하지만 사측은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분류작업의 경우 배달을 위해서 불가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된 건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노동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분류작업을 거부할 경우 부당한 비용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고착된 문화이자 악습이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에서 \'당일발송\', \'오늘출발\', \'오늘출고\'와 같은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탓이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다음 날까지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면 \'느린 배송\'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특정 날짜나 시간대 배송을 지정하기도 한다. 부재로 인한 물건 분실 시 피해 금액도 택배기사가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가 판매기업으로, 판매기업이 계약된 택배회사로 이어지며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택배기사가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
4.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형태로, 그것도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이가 어린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혹은 이주 노동자일수록 작업장 위험에 더 취약하다. 나는 이를 근거로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지지한다. 산업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자들에게 더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들이 위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작업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원과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진다. 개인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 고위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산업재해 위험 요인이 마치 특정 집단에 내재해 있거나 개인의 부주의, 혹은 위험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안전교육과 노동자 행동 변화만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성급한 해결책으로 이어져,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게 만든다.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적절한 절차의 존재, 작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인지, 본인과 동료의 산재 예방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위험한 작업을 미숙련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위험한 일일수록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산업복지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이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책임의식 부족, 미숙련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미흡,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 환경 등이 있다.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과 같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안전과 같은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같은 거시적 접근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노병일 저(2021), 현대 산업복지론, 공동체.
박완순, 손광모(2019), 위험의 외주화 극복, 안전한 일터의 시작일 뿐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건들, 참여와혁신.
이권섭(2016),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유해작업 도급관리의 개선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정우 저(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안향숙(2002),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정하균의원실(2009),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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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5.12
  • 저작시기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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