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1) 정의
2) 역사와 현황
3) 문제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차별과 삶의 질 문제
(4) 위험성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최저시급 인상
2) 위험 외주화 개선
3) 근로자 개념 확대
4)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엄벌
5) 퇴직금, 구직급여 문제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비정규직
1) 정의
2) 역사와 현황
3) 문제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차별과 삶의 질 문제
(4) 위험성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최저시급 인상
2) 위험 외주화 개선
3) 근로자 개념 확대
4)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엄벌
5) 퇴직금, 구직급여 문제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4)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엄벌
조문돈(2020) 조문돈, 2020, 위의 논문.
은 현재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노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법제화하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급과 파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급은 사전계약된 일만 하면 되고 파견은 파견된 곳에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급이지만 파견처럼 일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점만 개선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5) 퇴직금, 구직급여 문제 개선
필자는 퇴직금 문제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6개월로 낮춰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문돈(2020) 조문돈, 2020, 위의 논문.
에 의하면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 평균 수급기간은 3∼4개월, 소득보전율 30∼40%라 한다. 필자는 소득보전율은 50∼60%로 약 1.5배 가량 늘리고, 평균수급기간을 최소 6∼12개월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되도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해결책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가능한다면 좋겠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논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한 것 중에서도 최저시급 인상과 위험 외주화 개선,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는 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문제도 정부의 의지와 보조만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이는 현 정부 다음에 집권할 정부의 성향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시점에 따라 시행시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한국사회문제』.
2. 연구보고서
김유선, 2020,『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39호.
3. 논문
조문돈, 2020,「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노동연구』제 40집.
4.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월간 워커스(http://workers-zine.net).
헬스조선 뉴스(https://m.health.chosun.com).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한겨례(http://www.hani.co.kr).
4)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엄벌
조문돈(2020) 조문돈, 2020, 위의 논문.
은 현재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노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법제화하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급과 파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급은 사전계약된 일만 하면 되고 파견은 파견된 곳에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급이지만 파견처럼 일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점만 개선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5) 퇴직금, 구직급여 문제 개선
필자는 퇴직금 문제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6개월로 낮춰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문돈(2020) 조문돈, 2020, 위의 논문.
에 의하면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 평균 수급기간은 3∼4개월, 소득보전율 30∼40%라 한다. 필자는 소득보전율은 50∼60%로 약 1.5배 가량 늘리고, 평균수급기간을 최소 6∼12개월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되도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해결책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가능한다면 좋겠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논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한 것 중에서도 최저시급 인상과 위험 외주화 개선,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는 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문제도 정부의 의지와 보조만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이는 현 정부 다음에 집권할 정부의 성향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시점에 따라 시행시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한국사회문제』.
2. 연구보고서
김유선, 2020,『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39호.
3. 논문
조문돈, 2020,「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노동연구』제 40집.
4.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월간 워커스(http://workers-zine.net).
헬스조선 뉴스(https://m.health.chosun.com).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한겨례(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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