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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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다.
B) 재량설
;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C) 예외적 의무설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공소장변경요구 않고 무죄판결 함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증거의 명백성과 범죄의 중대성)에 한하여 예외적 의무
나) 판례
; 재량설의 입장에서 “법원의 요구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검토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의무가 된다고 본다.
다. 방식
소송지휘권 성격의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구두의 고지방법에 의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하므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때 해야한다.
3) 공소장변경 후의 절차
가. 공소장변경의 고지(법 제298조 제3항, 규칙 제142조 제4항) - 법원은 신속히 그 사유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나. 공판절차의 정지(법 제298조 제4항)
4) 공소장변경허용여부
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가능하다. 즉,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이 인정되는 이외에는 공판절차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능하다.
나. 약실절차에서는 불가능 즉 공판심리절차가 아니다.
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항소심은 속심이여서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치유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나.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
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된 공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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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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