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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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판례 3)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형성 할 수 없음.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2004도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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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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