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빈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를 절도하기로 공모 후 망을 보다가 도주하였는데,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때에는 도주한 공범자는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83도3321)
나. 처벌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73도1553)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빈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를 절도하기로 공모 후 망을 보다가 도주하였는데,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때에는 도주한 공범자는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83도3321)
나. 처벌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73도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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