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타죄와의 관계
1)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절취한 후 동일기회에 다른 물건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3) 감금중에 새로운 범의에 의해 강도를 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감금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대판, 92도917)
5) 강취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대판, 91도1722)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실체적 경합범이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