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개념정의 노인인구의 변화와 그로인한 사회적 영향 및 노인문제 해결방향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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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의 개념정의 노인인구의 변화와 그로인한 사회적 영향 및 노인문제 해결방향의 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60세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1.2 노인공화국, 대한민국

2. 노인문제의 실태와 그 원인
2.1 노인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노인의 정의
2.2 존경받던 과거시대의 노인들
2.3 존경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현대의 노인들
2.4 60세면 은퇴해야 하는 노인들
2.5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부양비용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증가.

3.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의 정의
3.1 노인의 사전적 정의
3.2 학계에서의 노인의 정의
3.2.1 국제노년학회의노인에 대한 정의
3.2.2 Breen(1960)의 정의
3.2.3 사회과학에서의 노인의 정의
1) 역연령(chronological age, 曆年齡), 생활연령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2) 생물학적인 연령(biological age, 生物學的年齡)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3)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4) 사회적, 기능적 연령(Social age, functional age)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5) 개인의 자각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6) 법령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

3.3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 팩트 파악하기.
3.3.1 노인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개념 명확화의 필요성
3.3.2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 대한민국 노인들의 평균 신체기능 파악하기

4. 결론

본문내용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이 저마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기초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5세가 고령자, 준고령자는 50세
-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기준 60세(65세로 상향 중)
- 노인복지법: 노인의 기준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이용자 연령 60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법: 65세
이처럼 법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는 역연령을 기반으로 노인을 정의하지만 각 법률의 제정목적 등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나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다.
법령에 기초한 노인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서 노인 연령을 몇세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련정책이 바뀌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바뀌며 그에 따라 지출되는 각종 비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3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 팩트 파악하기.
3.3.1 노인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개념 명확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기준을 살펴보았으나 편성과 개인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명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생물학적인 연령과 심리적 연령은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중심이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내리기 때문에 보편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의 정의 또한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편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노인의 정의기준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계속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노인혜택을 바라고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신체의 노화속도 또한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사회규범은 아직도 이전시대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부조화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90년대의 60세와 2010~20년대의 60세는 신체적인 능력과 노화진행 정도가 다르다. 1980~90년대는 기대수명이 70세 전후였기 때문에 60세는 은퇴하기에 적절한 나이였지만 2010~20년대의 60세는 기대수명이 80~90세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또한 신체의 노화정도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젊기 때문에 2010~20년대의 60세는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
3.3.2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 대한민국 노인들의 평균 신체기능 파악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를 보면 노인을 정의내리는 기준을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역연령을 기반으로 법에 기초한 노인연령의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몇 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준일까? 어떠한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내리는 것이 적합할까? 그리고 노인 정의기준을 기반으로 한 노인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필자가 이 레포트를 통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으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에 대한 명확한 연령을 정의내리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70대 미만 국민의 보편적인 생물학적인 연령과 신체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이전에 대한노인협회에서 노인에 대한 기준을 70세로 상향 요청을 하여 국가에서 장기적인 국책과제로 계획해 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을 정의하는 연령을 마냥 늦추는 것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다. 만약 대한노인협회의 제안대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한다면 정확한 노인의 기준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0~70세 국민의 생물학적 노화정도와 신체기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파악되어야만 기업 등에서 노인인구의 고용에 대한 리스크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던 사람들을 70세까지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현행 8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의 업무강도를 60~70세의 사람이 버틸 수 있는지, 60세 이상 70세 이전의 사람들이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할 때 몇 kg을 운반할 수 있는지, 기구 등의 조작법에 대한 보편적인 학습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산업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노인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과 노인을 정의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점차 소외되어가는 노인들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비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 속에서 노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노인은 그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퇴물일 뿐인가? 아니면 풍부한 연륜과 경험으로 무장된 지혜의 보고인가? 노인이 퇴물인지 지혜의 보고인지 여부는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노인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신체기능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법령과 사회적 제도를 정비한다면 우리는 노년층에 들어선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물이 아닌 지혜의 보고로써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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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31
  • 저작시기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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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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