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양자제도
II. 입양의 성립요건
III. 입양의 효과
IV. 파양
V. 친양제 (2008년 1월1월부터 시행)
II. 입양의 성립요건
III. 입양의 효과
IV. 파양
V. 친양제 (2008년 1월1월부터 시행)
본문내용
분을 취득한다. 따라서 친양자 성립 후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족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여, 부양·상속 등의 효과가 따른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며 외부에는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다.
(2) 입양전의 친족관계의 종료한다.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의 예외로서 부부의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은 양친으로서 다른 일방은 친생친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게 되므로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서 필요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친생의 모 또는 부로부터 친양자 입양취소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친양자로 된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친양자로 된 자의 양육환경 및 장래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취소의 결과 친양자 입양에 의해서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6. 친양자의 파양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에 한하여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파양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양청구를 인용한다. 그러나 파양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파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친양자입양의 파양의 효력
친양자관계가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파양이 확정된 때로부터 부활한다.
(2) 입양전의 친족관계의 종료한다.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의 예외로서 부부의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은 양친으로서 다른 일방은 친생친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게 되므로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서 필요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친생의 모 또는 부로부터 친양자 입양취소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친양자로 된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친양자로 된 자의 양육환경 및 장래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취소의 결과 친양자 입양에 의해서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6. 친양자의 파양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에 한하여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파양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양청구를 인용한다. 그러나 파양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파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친양자입양의 파양의 효력
친양자관계가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파양이 확정된 때로부터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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