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2. 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3. 가사사건과 가정법원
2. 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3. 가사사건과 가정법원
본문내용
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사전처분 가소 62조 1항).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행명령 가소 64조 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 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소 67조).
특히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와, 혈족관계의 확정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은 자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가소 67조)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 이외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 에 처할 수 있다(가소 68조 1항).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행명령 가소 64조 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 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소 67조).
특히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와, 혈족관계의 확정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은 자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가소 67조)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 이외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 에 처할 수 있다(가소 6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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