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리포트 주제 >
다음은 비즈니스 법률기초와 관련된 질문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 ELK는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발행 및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주이다. 2013년도에 발생한 거래는 다음 거래밖에 없다.
- 10월 20일 : 상품 10억원 매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 11월 20일 : 상품 15억원 판매 (부가가치세는 별도)
(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음2) ㈜ELK는 2013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지문에 제시된 거래 외 다른 거래 없음)
(물음3) ㈜ELK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얼마인가?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물음5) (주)ELK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40,000주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물음6) (주)ELK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60,000주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문제풀이 - 답안 작성> --- <내용 생략>
다음은 비즈니스 법률기초와 관련된 질문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 ELK는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발행 및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주이다. 2013년도에 발생한 거래는 다음 거래밖에 없다.
- 10월 20일 : 상품 10억원 매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 11월 20일 : 상품 15억원 판매 (부가가치세는 별도)
(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음2) ㈜ELK는 2013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지문에 제시된 거래 외 다른 거래 없음)
(물음3) ㈜ELK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얼마인가?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물음5) (주)ELK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40,000주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물음6) (주)ELK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60,000주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문제풀이 - 답안 작성> --- <내용 생략>
본문내용
<문제풀이 - 답안 작성>
(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음1)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고, 5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LK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속하는 내역만 갖고 있으므로 1월 2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 신고기한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크게 6개월로 나눠서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 2기로 구분합니다. 이를 3개월로 또 나눠서 예정신고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금은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월 25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 략]
(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음1)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고, 5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LK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속하는 내역만 갖고 있으므로 1월 2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 신고기한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크게 6개월로 나눠서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 2기로 구분합니다. 이를 3개월로 또 나눠서 예정신고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금은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월 25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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