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방송] 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기준)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법적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

본문내용

음을 안 때에는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피고 1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이새 및 대표이사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1의 ‘목표 달성 변동 성과급’과 비교하면 2013년~2014년에 지급받은 돈은 약 45억 원으로 성과급의 범위를 넘는다. 또, 원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금액의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 1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특별성과급은 받은 날 이후의 법정 이자를 붙여 이익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특별성과급의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 1의 특별성과급 지급은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만일 원고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법에 어긋나는 상황을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신의를 공여했다는 등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
3. 자신의 의견
해당 사건은 ‘부당이득’에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들은 자신이 회사에 있는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이 많은 바 해당 성과급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결의된 바가 없으며, 해당 금액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원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 승인을 한 임원 또한 함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반환 청구를 한 사례이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 급여로, 일정 지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해당 기업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을지라도 1인에게 약 4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판결된 판정은 정당하다고 파악한다. 또, 본인은 이에 대해 ‘횡령죄’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결국 공금을 법에 위반하여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법의 사각지대, 모호함으로 인해 넘어갈 수 있었을 문제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잘 해결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든다.
참고
상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31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7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