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1. 합법적으로 이혼 생활법률 2.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속재산 생활법률 3.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생활법률 4.부당해고의 권리구제 생활법률 5.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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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1 1. 합법적으로 이혼 생활법률 2.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속재산 생활법률 3.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생활법률 4.부당해고의 권리구제 생활법률 5.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생활법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생활법률 생활법률 상속재산 생활법률 생활법률 최저임금 생활법률 생활법률 부당해고 생활법률 생활법률 성적인농담 생활법률 생활법률 권리구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21년과 2022년도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표로 나타내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2022년도
시급 (1시간 기준)
8,720원
9,160원
일급 (8시간 기준)
69,760원
73,280원
주급 (40시간 기준)
348,800원
439,680원
월급 (209시간 기준)
1,822,480원
1,914,440원
여기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급 세금 공제액
국민연금
82,500원
건강보험
62,883원
장기요양
7,244원
고용보험
14,667원
소득세
15,370원
지방소득세
1,573원
총 공제액
184,597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이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고를 하기 위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고를 하는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사법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따라서 권리구제를 위해 A, B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 위원회를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심판 시 전원축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원칙복귀,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린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위의 단계에 걸쳐서 재심신청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화해 권고 :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 조정 :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정 권고 :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고발 :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 징계 권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 긴급 구제 조치 :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표 :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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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6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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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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