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4E)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과 그 이유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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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4E)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과 그 이유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2.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과 그 이유 -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1) 성차별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확산
3) 노동시장 내 지위 격차
4) 노동의 유연화
5) 가부장적 자본주의
6) 성별 분업과 성별 직종 분리

3.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4. 자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
1) 남녀 차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2) 임금정보공개 의무화
3) 일 가정 양립지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를 부모가 동등하게 사용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성평등 보너스제도를 실시했지만 남성의 휴가사용을 독려할 수 없었던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이 남성의 휴가사용을 의무화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여진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는 육아책임의 공동분담 외에 여성의 유급노동 기회 확대라는 면에서 남녀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남녀임금격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한국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역시 여성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의 고용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조치에서 나아가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모집, 채용, 승진 등 고용단계별로 여성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여성을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양성평등 기본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단계에 따라 여성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소극적인 수준의 한국의 고용개선조치와 다르게 독일의 적극적 조치에서는 실제 여성고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배려한 듯한 인상을 준다.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행 적극적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입법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고용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이름에 걸맞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측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5. 나의 의견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남성노동자 문제와 다른 점은 여성노동의 추이는 가정 내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다면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은 경제를 담당하는 생산자이며 동시에 가사를 담당하고, 가구를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재편성과 그에 따른 생산자로서의여성역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면적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위기가 생산자로서의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평균소득은 감소하거나 무보수 노동의 증가로 나타난다. 여성의 취업증가를 여성의 평등 증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가사를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은 남편 또는 본인의 실업으로 가구소득이 축소되면서 가족의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전체 가구주의 16% 가량인 여성가구주의 실업은 여성의 실업이 그대로 가구의 빈곤과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에 여성들은 다시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가족을 위한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가면서 취업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제위기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가 축소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축소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여성 자신에 대한 투자가 중지되며(문화소비, 교양강좌 등의 지출), 다음으로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교육 투자가 축소된다. 이러한 여성 자신과 딸에 대한 교육 투자의 감소는 여성들의 지위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과 그 이유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여성고용 시행계획의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한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장 경한 수준의 벌칙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주로 시행계획의 제출 및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제재 역시 행정상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한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여성고용개선 여부에 대한 벌칙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정할 경우 행정상 의무 이행 위반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제재 수준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임금지수를 도입하여 사업장별로 남녀임금평등을 점수화하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급여의 일정률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금을 상향하여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성재민·최효미. 2015. 『적극적 고용개선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김가율(2007), 『비취업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난주. 2017. “여성관리자의 임신, 출산, 육아 제도 사용”. 이슈페이퍼.
김성부. 201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
박귀천 외. 2011. “기업 채용 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종서. 2017.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보건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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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9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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