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중간]_최종)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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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중간]_최종)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1. 서론

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목적
2) 미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목적

3. 정부 예산의 소극적 원칙과 적극적 원칙 비교
1) 전통적 예산원칙 : 소극적 역할 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 적극적 역할 원칙

4. 결론 : 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각 예산 간에 세입과 세출의 수출입관계가 있을 때에는 금액이 2층, 3층으로 계산되어 정확히 순계를 내지 않으면 전체를 명료하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예산단일의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불편한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특별회계에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7) 예산통일(국고통일)의 원칙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를 도로건설비에만 충당하거나 입장세를 교육ㆍ문화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예산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이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었다. 1787년 이전에는 특정한 조세수입은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했다. 1787년 통일국고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이 국고에 납입되고, 국가의 모든 지출은 이곳에서 지출되는 국고통일제도가 수립되었다.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회계와 목적세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이 목적세로는 국세에 교육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노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8) 예산완전성의 원칙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예산외로 운영되는 세입과 세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쌍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재정의 전체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모든 예산을 의회 내지 국민의 감독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외로 운영되는 세입과 세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나라에는 기금제도가 있다.
다른 한편 순계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는 총계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현대적 예산원칙 : 적극적 역할 원칙
(1) 행정부계획의 원칙
정부의 예산안은 행정수반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며, 입법부 의결을 얻어 성립한 예산은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제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활동과 책임을 반영하는 정부의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능은 모두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 행정부책임의 원칙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입법부가 특정한 부처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의결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전액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수반은 각 부처의 사업수행이 입법부의 의도에 부합하고,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감독할 책임 있다.
(3) 보고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 및 업부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각종 사업, 지출 원인행위, 지출, 세입징수, 공무원 고용, 목표달성, 기타 관련 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보고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예산사무는 맹목적이며 자의적인 것이 된다.
(4)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예산수단구비의 원칙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관을 지녀야할 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권한과 예비비제도를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예비비제도란 회계연도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부가 의결한 각 부처의 예산 중 일부분을 떼어놓는 제도를 말한다. 전술한 보고제도도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5)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 행정은 일반행정기능, 장기적 건설, 개발사업, 정부기업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예산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정부의 활동은 예외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방법 등은 활동에 따라서 달라도 무방하다. 특히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정부기업)의 예산제도는 일반행정기관의 예산제도와 달라야 한다.
(6) 행정부재량의 원칙
입법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명세 예산을 의결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저해된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입법부의 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세부적인 자료를 포함해야 하나, 입법부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많은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여애햐 한다.
(7)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
예산은 경제사정 등 객관적 정세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법부가 일정한 건설과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5년 정도의 장기에 걸쳐 의결해 준다면 시기의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다. 행정부는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사업의 집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된다.
(8) 예산기구상호성의 원칙
능률적인 예산운영은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예산담당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예산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예산담당기구 간에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산기구상호성의 원칙이다.
4. 결론 : 느낀 점
본 리포트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와 함께 예산 원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재무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서술하면, 예산은 국가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 문화, 사회, 종교, 환경 등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발전과 시대별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무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5. 참고문헌
유훈·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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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9.1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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