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1. (제1강) 생활법률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포함 총 5문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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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1 1. (제1강) 생활법률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포함 총 5문제=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재판이혼 생활법률 상속재산 생활법률 최저임금 생활법률 권리구제 생활법률 직장성적인농담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재판이혼 생활법률 상속재산 생활법률 최저임금 생활법률 권리구제 생활법률 직장성적인농담 생활법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2)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의 의미
2) E의 재산에 대한 실제 상속인과 상속금액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2)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의 구제 명령을 하게 되면 30 일 이내에 실시 기한이 설정되는데 이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2000만 원 이하이며, 연 2 회 한도 내에서 2 년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C는 비사법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 고발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규제「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91호, 2019. 8. 30. 발령·시행)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 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화해 권고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조정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정 권고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고발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징계 권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긴급 구제 조치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표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룰 제16928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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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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