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의미와 원칙
2. 장애아동 인권
3.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 조사
1)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 조사 -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1) 사례1 - 특수교사에 의한 체벌
(2) 사례2 - 장애학생 비하 발언
(3) 사례3 - 특수교육보조원의 일상적인 비밀 녹음
2)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유형
(1) 집단 따돌림
(2) 교육상의 차별
(3) 폭력 및 체벌
(4) 교육적 방임
3) 교사의 장애관
4) 교사의 장애에 대한 태도
5) 교사의 인권침해적 태도
4. 교사의 인권침해적 태도의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인권의 의미와 원칙
2. 장애아동 인권
3.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 조사
1)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 조사 -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1) 사례1 - 특수교사에 의한 체벌
(2) 사례2 - 장애학생 비하 발언
(3) 사례3 - 특수교육보조원의 일상적인 비밀 녹음
2)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유형
(1) 집단 따돌림
(2) 교육상의 차별
(3) 폭력 및 체벌
(4) 교육적 방임
3) 교사의 장애관
4) 교사의 장애에 대한 태도
5) 교사의 인권침해적 태도
4. 교사의 인권침해적 태도의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 밖의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사에게는 특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사에게는 특수학급에서만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원적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자주 살펴보고, 그 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나의 의견
첫째,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와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이해 교육이 필요하고, 이 장애이해교육의 방향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겠다. 또한 부가적으로 장애아동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별 특징과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이나 장애아동의 마음을 읽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들이 장애아동이 입급되어 있는 각 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모든 아동들에게로 폭 넓게 이루어져서 장애아동을 하나의 고립된 아이가 아닌 나와 조금 다른 생각과 특성을 가진 같이 살아가는 친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장애아동이 무조건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원적학급에 앉아만 있거나 특수학급에 하루종일 가있기보다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서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원적학급에서의 지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술들을 상호교환하여, 장애아동의 발달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측에서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체 교사가 공유하여, 그 아동이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교사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일관적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나 자료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여, 장애아동 발달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 밖의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행정적으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을 통합하게 되거나 하고 잇는 교사에게는 사전에 연수나 정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여섯째,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서로가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여덟째, 교사간의 중재와 교사들의 역할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조정중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사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아동에게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원적학급 안에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적,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장애아동에게 맞는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하고,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가, 교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보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사에게는 특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사에게는 특수학급에서만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원적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자주 살펴보고, 그 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도현(2012).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메이데이.
국립특수교육원 (2014).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 조사. 충남아산.
법제처 (2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김명수 (2012).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보장 :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명모.(2002). 집단 따돌림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수 (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와 법 인권교육의 실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그리고,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사에게는 특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사에게는 특수학급에서만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원적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자주 살펴보고, 그 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나의 의견
첫째,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와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이해 교육이 필요하고, 이 장애이해교육의 방향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겠다. 또한 부가적으로 장애아동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별 특징과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이나 장애아동의 마음을 읽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들이 장애아동이 입급되어 있는 각 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모든 아동들에게로 폭 넓게 이루어져서 장애아동을 하나의 고립된 아이가 아닌 나와 조금 다른 생각과 특성을 가진 같이 살아가는 친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장애아동이 무조건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원적학급에 앉아만 있거나 특수학급에 하루종일 가있기보다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서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원적학급에서의 지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술들을 상호교환하여, 장애아동의 발달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측에서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체 교사가 공유하여, 그 아동이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교사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일관적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나 자료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여, 장애아동 발달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 밖의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행정적으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을 통합하게 되거나 하고 잇는 교사에게는 사전에 연수나 정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여섯째,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서로가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여덟째, 교사간의 중재와 교사들의 역할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조정중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사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아동에게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원적학급 안에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적,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장애아동에게 맞는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하고,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가, 교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보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통합교육이 자신의 안정된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교직경력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애아동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연수기회도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사에게는 특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공식화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사에게는 특수학급에서만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원적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자주 살펴보고, 그 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도현(2012).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메이데이.
국립특수교육원 (2014).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 조사. 충남아산.
법제처 (2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김명수 (2012).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보장 :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명모.(2002). 집단 따돌림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수 (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와 법 인권교육의 실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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