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국내정책분석과 문제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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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노동자 국내정책분석과 문제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정의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3.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정책분석

4.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5. 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선방안 제언
(1) 복지측면 개선방안
(2)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튼튼한 재정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단순히 몇 차례 시범을 보고 작업을 하거나,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또한 유해한 작업장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작업을 한 결과 소음성 난청, 진폐증, 유기화학용제에 의한 중독 증세 등 직업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조치 이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이후의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안전, 보건교육과 함께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무할 사업장과 관련된 신체적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결과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적합 경우로 나타날 때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을 보면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작업 장소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 추가하여 \'국내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여\'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포함되면 현재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휴업, 폐업 등 자신의 책임이 나닌 사유로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후 사업장내에서 해당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체류의 일정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 고용 법에는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적절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 변경규정이 없어 건강검진결과 신체상 불리한 경우에도 근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기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상 이상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장 변경 조치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6.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 사이좋게 살아본 집단적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이고 민족들이다. 오히려 타민족으로부터 침략과 피해를 받은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학습을 압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인식의 개선 등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덜 개발된 국가, 한국보다 낙후되었다고 느끼는 국가에서 온 타민족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는 물론, 사회제도면에서도 한국사회는 매우 미숙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객관적 흐름은 이미 한국사회가 여러 민족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들과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외국인력 정책을 보안하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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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7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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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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