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 계획이란
2. 행정계획이 발전하게 된 배경
3.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
4. 행정계획의 수립
5. 행정계획의 성질
6. 행정계획의 효력
7. 행정계획의 종류
8. 행정계획의 절차
9. 행정계획의 효과
10. 행정계획의 통제
2. 행정계획이 발전하게 된 배경
3.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
4. 행정계획의 수립
5. 행정계획의 성질
6. 행정계획의 효력
7. 행정계획의 종류
8. 행정계획의 절차
9. 행정계획의 효과
10. 행정계획의 통제
본문내용
다. 이 때문에 행정주체는 계획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된다. 형성의 자유를 계획재량이다 부르기도 한다.
계획재량의 경우에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또한 형성의 자유영역에도 한계가 있는데 즉 계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수단은 목표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하고 또한 비례적이어야 하고, 법에서 절차를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형량명령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형성의 자유는 인정된다.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도 위법을 가져오게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재판을 통한 통제를 말한다.
실제상 예상하기 어렵지만, 법률형식의 행정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외부적 통제 중에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행정계획의 수단이 있다. 첫째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 행정계획과 관련된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의 행사, 행정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청구권의 행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에는 직접적 통제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과 특정행위청구권에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계획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계획의 입안●책정●수행에 있어 합리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또한 국민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이 직접 계획의 입안에 참여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개별 법령상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는 있다.
특정행위 청구권이란 계획작용과 관련하여 사인이 계획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론성 특정행위청구권으로는 계획청구권 :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영역에서 계획과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계획청구권, 계획존속청구권 : 구체적인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할때에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사 의 권리
계획존속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기존의 적법한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준수청구권 : 기존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경우에 기존의 계획을 따를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준수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 :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계획을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집행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개별 법령에서 사인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
행정 계획 요약
기능
목표설정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예측가능성 부여기능, 유도적 기능)
행정계획에 관한 학설
행정입법설, 행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복수기준설 등이 대립하고 복수기준설 이 최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종류
구속적 계획: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도시관리계획), 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
비구속적 계획
효력요건
행정계획을 법률, 법규명령,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행정계획을 그 밖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고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와 동시에 효력 발생
권리구제
도시관리계획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 지 않는다.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쟁송은 행정계획이 집행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특별한 희 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례
구체적 사례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획재량의 경우에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또한 형성의 자유영역에도 한계가 있는데 즉 계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수단은 목표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하고 또한 비례적이어야 하고, 법에서 절차를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형량명령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형성의 자유는 인정된다.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도 위법을 가져오게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재판을 통한 통제를 말한다.
실제상 예상하기 어렵지만, 법률형식의 행정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외부적 통제 중에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행정계획의 수단이 있다. 첫째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 행정계획과 관련된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의 행사, 행정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청구권의 행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에는 직접적 통제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과 특정행위청구권에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계획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계획의 입안●책정●수행에 있어 합리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또한 국민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이 직접 계획의 입안에 참여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개별 법령상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는 있다.
특정행위 청구권이란 계획작용과 관련하여 사인이 계획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론성 특정행위청구권으로는 계획청구권 :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영역에서 계획과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계획청구권, 계획존속청구권 : 구체적인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할때에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사 의 권리
계획존속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기존의 적법한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준수청구권 : 기존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경우에 기존의 계획을 따를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준수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 :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계획을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집행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개별 법령에서 사인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
행정 계획 요약
기능
목표설정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예측가능성 부여기능, 유도적 기능)
행정계획에 관한 학설
행정입법설, 행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복수기준설 등이 대립하고 복수기준설 이 최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종류
구속적 계획: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도시관리계획), 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
비구속적 계획
효력요건
행정계획을 법률, 법규명령,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행정계획을 그 밖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고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와 동시에 효력 발생
권리구제
도시관리계획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 지 않는다.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쟁송은 행정계획이 집행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특별한 희 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례
구체적 사례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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