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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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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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말한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제처(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해광
고용노동부(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진한M&B
김헌수(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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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10.20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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