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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서,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다만 평화적이며 다른 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은 매스 피케팅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5)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고 조합간부의 지휘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쟁의 행위이다.
6) 보조적 쟁의행위
문서의 배포, 부착, 현수막 등의 게시 및, 리본, 완장, 머리띠, 어깨띠 등 온갖 액세서리가 등장한다. 직장에 버티고 앉아 사용자로부터 작업이나 퇴거요구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로서 연좌농성이 있는데,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잃지 않으나 사업적 전체에 걸친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⑥ 부당노동행위
개별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구별하여 5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계약을 맺는 행위(다만,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 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제처(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해광
고용노동부(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진한M&B
김헌수(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
5)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고 조합간부의 지휘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쟁의 행위이다.
6) 보조적 쟁의행위
문서의 배포, 부착, 현수막 등의 게시 및, 리본, 완장, 머리띠, 어깨띠 등 온갖 액세서리가 등장한다. 직장에 버티고 앉아 사용자로부터 작업이나 퇴거요구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로서 연좌농성이 있는데,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잃지 않으나 사업적 전체에 걸친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⑥ 부당노동행위
개별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구별하여 5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계약을 맺는 행위(다만,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 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제처(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해광
고용노동부(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진한M&B
김헌수(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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