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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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 3]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추세
2)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의료본질적 요인
(2) 의료공급자측의 요인
(3) 의료수요자측 요인
(4) 사회적․제도적 요인
3)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1) 의료사고
(2) 의료과오
4) 의료분쟁 해결제도와 처리절차
(1) 의료분쟁 해결제도
(2) 처리과정
5) 의료분쟁의 문제점
6) 의료분쟁의 증가와 부작용
(1) 의료분쟁의 증가
(2) 의료분쟁의 증가와 부작용
7) 의료분쟁의 대책
(1) 의식의 전환
(2) 보상 및 조정 중재 제도의 정착
(3) 의료분쟁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2. 의료분쟁의 구제제도
1)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
2) 감염병예방법상 국가보상제도
3)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의 확대실시로 인한 수진기회의 증가, 의학발전과정에 따르는 위험부담의 증가, 대중 매체의 영향, 의료제공자의 의료 법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제도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고피해자인 환자나가족은 전문적 의료지식의 부족, 소송에 필요한 시간 및 재원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난동 등의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사고관련자인 의료제공자나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입게 되면서 방어적 진료를 취하게 되어 환자는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의사는 환자에 대한 과오나 오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된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게 되고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의료소송 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료소송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의료사고의증가로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소송으로 인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기타 사회비용의 증가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의사 측이나 환자 측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으므로 환자에게는 육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진료행위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질문에 응한 75%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의료비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환자뿐아니라 국민전체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분쟁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행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의 해결책이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료피해를 공정하게 하고 분쟁당사자의 이익은 물론 환자의건강권과 의료인의 의료권이 상호 작용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마찰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로 건전한 신용사회, 의료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작은 질병 치료에서부터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의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믿고 더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각종 검사와 치료, 수술, 투약까지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심하게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유명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신생아의 손가락을 절단했다든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의사가 진료기록까지 위조했다든지 하는 내용의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체나 생명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입장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와 생계가 달린 의사의 입장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사고는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집행상의 제반 여건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제반여건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요사이 법원에서 내리는 의료분쟁에 관한 판례의 경향이 2중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과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별 그리고 입증책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 즉, 환자 측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추세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환자 측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소송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 처리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에 있어서는 의료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중과실을제외한 의료과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방식을 관련 법체계의 배상원칙 및 현실적인 여러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과실책임배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점진적으로 제도적개선과 병행하여 무과실사고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과실 책임이든 무과실책임이든 자국의 의료 환경에 알맞은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분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서로간의 신뢰의 구축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는 의사에게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영권 외, 2021, 병원경영학(2학기, 워크북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경희·심영주, 의료중과실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 2017.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김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vol.16, 2008.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김경례. (2015).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할 등. 의료세미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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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30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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