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법정지상권의 개념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법정지상권의 개념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고, 이후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일소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되었고, Y 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남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Y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 여기서 갑과 병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건물철거특약은 토지에 대한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므로 건물철거특약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갑이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함으로써 Y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Y 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정에게 낙찰되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당연 취득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사안에서 갑과 정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사안에서는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증여하였기 때문에 검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X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형식주의에 따라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갑으로 동일인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사안에서 이미 X 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성립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사안에서 저당권의 설정 당시 X 토지와 Y 건물을 갑이 소유하였으므로, 해당 성립요건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에서 Y 건물의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경낙받았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경매 이전 갑이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가정할 때, 사안에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적용되므로 정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릍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았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갑과 병 사이에 건물철거의 특약이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후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은 이를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으므로 병이 Y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형식주의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Y 건물의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정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허재섭,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6.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대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일소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되었고, Y 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남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Y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 여기서 갑과 병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건물철거특약은 토지에 대한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므로 건물철거특약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갑이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함으로써 Y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Y 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정에게 낙찰되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당연 취득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사안에서 갑과 정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사안에서는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증여하였기 때문에 검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X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형식주의에 따라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갑으로 동일인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사안에서 이미 X 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성립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사안에서 저당권의 설정 당시 X 토지와 Y 건물을 갑이 소유하였으므로, 해당 성립요건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에서 Y 건물의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경낙받았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경매 이전 갑이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가정할 때, 사안에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적용되므로 정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릍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았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갑과 병 사이에 건물철거의 특약이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후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은 이를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으므로 병이 Y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형식주의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Y 건물의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정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허재섭,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6.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대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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