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녀평등과 법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성희롱”이 함은 사업(고용, 사용자)주나 상사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의사와 반하여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 혹은 일반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언동(국가인권위원회)을 말한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은 첫째, 고충신고가 있는데 이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공군 부사관의 경우처럼 상사나 부대 내 고총 신고 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요 상담소나 여성 노동자 지원 단체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으로 직장 내 고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셋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자신 뿐 아니라 타인도 진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136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여성 성폭력에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한, 법률, 주거 지원 , 의료지원(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은 첫째, 고충신고가 있는데 이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공군 부사관의 경우처럼 상사나 부대 내 고총 신고 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요 상담소나 여성 노동자 지원 단체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으로 직장 내 고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셋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자신 뿐 아니라 타인도 진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136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여성 성폭력에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한, 법률, 주거 지원 , 의료지원(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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