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과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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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과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총인구, 인구성장률
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3) 초고령사회 임박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모성건강의 도구화
2)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 경계
3) 인구정책에 따라 변하는 피임시술과 난임시술에 대한 조항
4) 불임 부부지원 사업 논쟁
5) 낙태에 대한 관점
6)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결혼・출산 연령 증가라는 관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축소된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만연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의 부족이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성,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 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낙태 결정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에 남기는 폐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성평등한 피임 수행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가족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머니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낙태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제약함은 물론 여성에게 미래의 고난을 강제하는 결과를 만든다. 국제 인권 규범과 최근 낙태 자유화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의료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정옥(2012).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2012년).
6)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결혼출산 연령 증가라는 관점
2005년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미래사회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강화>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결혼출산 연령 증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혼전 성관계의 증가로 이어져 성병과 혼외 임신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만혼 및 늦은 임신을 생식건강 및 기형아 증가로 이어져 모자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생아의 과반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아동학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그 국가들이 모두 한국과 같은 저출산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델은 다양한 지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혹은 가족의 문제로 여겨져 온 것과 달리, 저출산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기반하고 있는 잘못된 문제 인식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데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모자보건사업의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다. 늦은 나이의 임신과 출산은 인구학적으로도 보건학적으로도 ‘문제’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연령 증가를 막기 위해 ‘국공립 결혼정보센터’ 운영이 대책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피임법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과 일단 임신이 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말고 출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제언되기도 하였다. 김선혜(2020).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Ⅲ. 결론
우리나라 인구규모는 저출산으로 인구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둘째,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이다. 셋째,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건강권 보장요구 급증이다. 넷째,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다. 다섯째, 세대 간 일자리 경합 현상 초래이다. 여섯째,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은 첫째, 총인구와 인구성장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둘째,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되고 있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정책으로 살펴보았다.
재생산은 임신·출산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성별화 된 사회구조에서 파트너와의 성관계와 피임, 가족구성 및 양육 등 여성 공동체의 건강과 삶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재생산권은 국가 주도적 인구통치에 반대되는 개인의 권리만으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건강의 도구화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 경계이다. 셋째, 인구정책에 따라 변하는 피임시술과 난임시술에 대한 조항이다. 넷째, 불임 부부지원 사업 논쟁이다. 다섯째, 낙태에 대한 관점이다. 여섯째,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결혼출산 연령 증가라는 관점이다.
향후 재생산을 여성의 의무로 전제하는 타성을 버리고, 모든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재생산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백영경 외(2016). 성ㆍ사랑ㆍ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선권(2020).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김경수 외(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곽채기(2016). 저출산ㆍ고령화 및 저성장시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과제.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17권0호.
관계부처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계부처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선혜(2020).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하정옥(2012).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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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23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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