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코로나 바이러스 란?
2.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3. 진단법
4. 코로나 백신유형별 작용원리
(1) 화이자,모더나 (mRNA 백신)
(2)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바이러스벡터 백신)
5.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6. 해외국가의 코로나 대응사례 연구
- 스웨덴 사례
7. 현재 상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방법
8. 코로나19 대처방안 제시
(1) 개인적인 행동지침 제시
(2) 국가적인 방안 제시
- 병상확보방안 제시
<참고자료>
2.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3. 진단법
4. 코로나 백신유형별 작용원리
(1) 화이자,모더나 (mRNA 백신)
(2)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바이러스벡터 백신)
5.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6. 해외국가의 코로나 대응사례 연구
- 스웨덴 사례
7. 현재 상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방법
8. 코로나19 대처방안 제시
(1) 개인적인 행동지침 제시
(2) 국가적인 방안 제시
- 병상확보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표한 바 있다.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국내 환경성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2010년 780만명에서 2015년 804만명, 2019년 865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해외국가의 코로나 대응사례 연구
- 스웨덴 사례
스웨덴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여러 국가들이 강력한 봉쇄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내세웠다. 스웨덴과 인접한 국가인 덴마크는 확진자가 800명을 돌파하자 1개월간 전면적인 국경 봉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를 선언하였고 핀란드는 확진자 수가 270명 가량이 된 3월16일에 세계대전 이후 첫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0명 이상 행사금지 및 모임 전면금지, 전국적 휴교령(온라인수업 대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들도 이용금지, 거기에 국민들에게 국내외 여행 및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시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며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를 안부 차 방문하는 것도 금지했다.
주변 국가들이 발 빠르게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에 반해 스웨덴은 소극적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 인접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시점이었지만 스웨덴은 16세 이상의 학교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며 16세 미만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를 강행했다. 재택근무 또한 가벼운 권고 조치만 취했으며 여행 자제 조치와 휴교령에 소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 레스토랑도 가벼운 조치만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쳤다.
일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느슨한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단면역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코로나19 방역대책 설계자로 알려진 수석 역학자 안데르스 텡넬(Anders Tegnell)이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가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고 언급해 집단면역의 접근법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스웨덴이 “집단면역”으로 불리는 소극적 대처를 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보편주의적 의료 시스템은 공공 재정에 대한 문제를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평소에는 효과적으로 적용 되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은 진단→격리→치료, 추적→진단→격리→치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이 광범위한 환자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스웨덴의 의료기관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절충적 의료체계를 갖추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었다.
의료의 양적 부족문제 이외에도 스웨덴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스웨덴이 보편주의 지속성의 전제가 되는 개인가치에 집착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보편주의와 이를 지탱하는 개인주의라는 스웨덴 의료 시스템의 역사성에 매몰되어 현실적인 대처보다 경로의존적 태도를 취한 것이 “집단면역”이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7. 현재 상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방법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나 소염제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을 대증 치료라 하는데, 이와 함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HIV 치료제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를 들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8. 코로나19 대처방안 제시
(1) 개인적인 행동지침 제시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일 집에 머물며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기,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또는 2M 이상의 건강 거리두기, 손을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꼼꼼히 씻으며 손 소독제 이용하기,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이 있다. 또한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 그리고 모임에 가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턱스크, 코스크 같이 턱이나 코에 걸치지 않으며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야 한다. 2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일반 병원이나 응급실이 아닌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의료 기관 방문 시에는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2) 국가적인 방안 제시
- 병상확보방안 제시
대다수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 내놓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종 감염병 대비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급격한 의료비 향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그래서 국가에서 ‘병상당 피해보상액’을 정하기.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하면 국가는 보상을 분명히 해야한다. 보상이 명확해지면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존 의료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수령할수 있게 해야한다.
이로인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내외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현황,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6. 해외국가의 코로나 대응사례 연구
- 스웨덴 사례
스웨덴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여러 국가들이 강력한 봉쇄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내세웠다. 스웨덴과 인접한 국가인 덴마크는 확진자가 800명을 돌파하자 1개월간 전면적인 국경 봉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를 선언하였고 핀란드는 확진자 수가 270명 가량이 된 3월16일에 세계대전 이후 첫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0명 이상 행사금지 및 모임 전면금지, 전국적 휴교령(온라인수업 대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들도 이용금지, 거기에 국민들에게 국내외 여행 및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시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며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를 안부 차 방문하는 것도 금지했다.
주변 국가들이 발 빠르게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에 반해 스웨덴은 소극적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 인접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시점이었지만 스웨덴은 16세 이상의 학교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며 16세 미만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를 강행했다. 재택근무 또한 가벼운 권고 조치만 취했으며 여행 자제 조치와 휴교령에 소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 레스토랑도 가벼운 조치만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쳤다.
일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느슨한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단면역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코로나19 방역대책 설계자로 알려진 수석 역학자 안데르스 텡넬(Anders Tegnell)이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가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고 언급해 집단면역의 접근법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스웨덴이 “집단면역”으로 불리는 소극적 대처를 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보편주의적 의료 시스템은 공공 재정에 대한 문제를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평소에는 효과적으로 적용 되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은 진단→격리→치료, 추적→진단→격리→치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이 광범위한 환자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스웨덴의 의료기관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절충적 의료체계를 갖추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었다.
의료의 양적 부족문제 이외에도 스웨덴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스웨덴이 보편주의 지속성의 전제가 되는 개인가치에 집착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보편주의와 이를 지탱하는 개인주의라는 스웨덴 의료 시스템의 역사성에 매몰되어 현실적인 대처보다 경로의존적 태도를 취한 것이 “집단면역”이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7. 현재 상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방법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나 소염제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을 대증 치료라 하는데, 이와 함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HIV 치료제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를 들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8. 코로나19 대처방안 제시
(1) 개인적인 행동지침 제시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일 집에 머물며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기,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또는 2M 이상의 건강 거리두기, 손을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꼼꼼히 씻으며 손 소독제 이용하기,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이 있다. 또한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 그리고 모임에 가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턱스크, 코스크 같이 턱이나 코에 걸치지 않으며 자신의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야 한다. 2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일반 병원이나 응급실이 아닌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의료 기관 방문 시에는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2) 국가적인 방안 제시
- 병상확보방안 제시
대다수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 내놓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종 감염병 대비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급격한 의료비 향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그래서 국가에서 ‘병상당 피해보상액’을 정하기.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하면 국가는 보상을 분명히 해야한다. 보상이 명확해지면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존 의료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수령할수 있게 해야한다.
이로인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내외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현황,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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