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1) 미생물 발명
(2) 동물 발명
(3) 유전자 발명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2) 형사적 구제수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1) 미생물 발명
(2) 동물 발명
(3) 유전자 발명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2) 형사적 구제수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내지 특허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네 번째, 신용회복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이란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역시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뿐 아니라 형사적 구제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침해죄의 경우, 2020년 법 개정을 통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고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와 관련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침해가 아닌 간접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간접침해도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침해죄 적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처벌을 통해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명공학발명의 종류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수단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생명공학발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공학발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발명은 일반적인 발명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공학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뿐 아니라, 형사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적 구제수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형사적 구제수단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나 간접침해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및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네 번째, 신용회복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이란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역시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뿐 아니라 형사적 구제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침해죄의 경우, 2020년 법 개정을 통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고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와 관련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침해가 아닌 간접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간접침해도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침해죄 적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처벌을 통해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명공학발명의 종류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수단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생명공학발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공학발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발명은 일반적인 발명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공학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뿐 아니라, 형사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적 구제수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형사적 구제수단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나 간접침해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및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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