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
4. 2007두2173 판결
(1) 쟁점
(2) 판례의 태도
(3)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
4. 2007두2173 판결
(1) 쟁점
(2) 판례의 태도
(3)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으로 기능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과 휴업급여의 신청이 별개의 청구권임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두 청구권을 별개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신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침해하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요양신청과 동시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원고의 법의 부지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므로, 법의 부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원고의 법의 부지이다. 법의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원칙이다. 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적용함으로써 실정법 내지 행정처분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적 보충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외의 수단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의 부지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의 형식적 적용을 통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실정법 및 행정기관의 처분까지 수정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법의 부지로 인한 부분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본다. 또한 기존의 판례에서 부지 또는 착오는 권리남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서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발전해왔으나, 현재는 사법영역 뿐 아니라 공법의 영역까지 적용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장함으로써 형식적 법적용의 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우, 실정법과 행정처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박근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2003.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원칙이다. 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적용함으로써 실정법 내지 행정처분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적 보충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외의 수단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의 부지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의 형식적 적용을 통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실정법 및 행정기관의 처분까지 수정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법의 부지로 인한 부분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본다. 또한 기존의 판례에서 부지 또는 착오는 권리남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서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발전해왔으나, 현재는 사법영역 뿐 아니라 공법의 영역까지 적용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장함으로써 형식적 법적용의 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우, 실정법과 행정처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박근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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