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행정행위의 의의
(1) 서설
(2) 행정행위의 특수성
2.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의 의의
(3)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행정행위
(4)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5) 요식, 불요식 행위
(6) 단독적, 쌍방적 행정행위
3.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행정행위의 부관
(1) 서설
(2) 부관의 종류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6.행정행위의 하자
(1) 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7.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취소의 유형
8.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 행정행위의 철회
(2) 행정행위의 실효
(1) 서설
(2) 행정행위의 특수성
2.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의 의의
(3)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행정행위
(4)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5) 요식, 불요식 행위
(6) 단독적, 쌍방적 행정행위
3.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행정행위의 부관
(1) 서설
(2) 부관의 종류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6.행정행위의 하자
(1) 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7.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취소의 유형
8.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 행정행위의 철회
(2) 행정행위의 실효
본문내용
불특정 다수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경우가 있다.
0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1)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취소원인인 하자, 무효원인인 하자, 부존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서설
Ⅰ. 개념
(1)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하자란 위법한 경우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위법과 부당(합목적성을 위반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행위)이 모두 포함된다.
Ⅱ.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하자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무효와 취소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는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0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Ⅰ. 취소원인인 하자
(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취소원인인 하자라고 한다.
(2) 이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효력은 발생하고,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Ⅱ. 무효원인인 하자
(1)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하자가 중대학고 명백한 경우를 무효원인인 하자라고 한다.
(2) 이러한 무효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 즉 행정행위의 외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행위, ② 사인이 관명을 사칭하여 한 행위 ③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행정행위가 소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0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거나 그 하자가 취소원인이 될 만한 가치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행정행위가 그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의 전환이란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무효이지만,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치유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게 취급되는 것에 반해, 하자의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즉, 하자의 치유는 하자의 사후적인 제거를 위한 것이나, 전환은 새로운 행위를 가져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04.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문제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행정행위에는 흠이 없더라도 선행정행위의 흠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01. 의의
행정행위의 최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행위는 원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02. 취소의 유형
Ⅰ. 직권취소
(1) 직권취소란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취소는 직권취소만을 가리킨다.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하여 행하는 취소이다.
(2)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Ⅱ. 쟁송취소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행정쟁송의 제기에 따라 행정쟁송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행하는 취소를 말한다.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1.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완전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익상 그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Ⅱ. 철회권자
(1) 행정행위의 철회권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갖는다. 즉,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2) 철회는 그 자체로써 새로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직접 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02.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실효의 사유
실효의 사유로는 ①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예)당사자의 사망, 허가영업의 자진폐업, 목적물의 소멸 ②목적의 달성 ③목적달성의 불가능 ④ 종기의 도래 ⑤해제조건의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Ⅲ. 실효의 효과
(1)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행정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행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성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일단 실효된 행위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으며, 실효여부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실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0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1)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취소원인인 하자, 무효원인인 하자, 부존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서설
Ⅰ. 개념
(1)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하자란 위법한 경우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위법과 부당(합목적성을 위반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행위)이 모두 포함된다.
Ⅱ.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하자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무효와 취소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는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0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Ⅰ. 취소원인인 하자
(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취소원인인 하자라고 한다.
(2) 이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효력은 발생하고,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Ⅱ. 무효원인인 하자
(1)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하자가 중대학고 명백한 경우를 무효원인인 하자라고 한다.
(2) 이러한 무효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 즉 행정행위의 외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행위, ② 사인이 관명을 사칭하여 한 행위 ③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행정행위가 소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0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거나 그 하자가 취소원인이 될 만한 가치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행정행위가 그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의 전환이란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무효이지만,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치유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게 취급되는 것에 반해, 하자의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즉, 하자의 치유는 하자의 사후적인 제거를 위한 것이나, 전환은 새로운 행위를 가져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04.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문제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행정행위에는 흠이 없더라도 선행정행위의 흠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01. 의의
행정행위의 최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행위는 원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02. 취소의 유형
Ⅰ. 직권취소
(1) 직권취소란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취소는 직권취소만을 가리킨다.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하여 행하는 취소이다.
(2)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Ⅱ. 쟁송취소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행정쟁송의 제기에 따라 행정쟁송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행하는 취소를 말한다.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1.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완전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익상 그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Ⅱ. 철회권자
(1) 행정행위의 철회권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갖는다. 즉,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2) 철회는 그 자체로써 새로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직접 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02.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실효의 사유
실효의 사유로는 ①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예)당사자의 사망, 허가영업의 자진폐업, 목적물의 소멸 ②목적의 달성 ③목적달성의 불가능 ④ 종기의 도래 ⑤해제조건의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Ⅲ. 실효의 효과
(1)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행정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행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성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일단 실효된 행위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으며, 실효여부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실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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