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A의 녹화 행위
(2) 권리 특정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재판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A의 녹화 행위
(2) 권리 특정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재판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본문내용
수 있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한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A학생의 행위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세 번째, A학생이 녹화한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학생이 녹화한 B교수의 강의 및 설명 내용의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녹화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A학생의 녹화 행위가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녹화된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A학생이 녹화된 B교수의 강의 영상을 가정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세 번째, A학생이 녹화한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학생이 녹화한 B교수의 강의 및 설명 내용의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녹화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A학생의 녹화 행위가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녹화된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A학생이 녹화된 B교수의 강의 영상을 가정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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