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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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A의 녹화 행위
(2) 권리 특정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재판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본문내용

수 있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한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A학생의 행위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세 번째, A학생이 녹화한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학생이 녹화한 B교수의 강의 및 설명 내용의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녹화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A학생의 녹화 행위가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녹화된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A학생이 녹화된 B교수의 강의 영상을 가정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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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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